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직권가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52,716명의 미가입자를 직권 가입시켰다. [표 1] 참조.
특히, 2013년(1,371명)과 비교하면 2017년(112,717명) 직권가입자는 무려 82배나 급증하였다.
[표 1] 연도별 사유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 가입자 수 |
계 | 252,716 |
2013년 1월 ~ 12월 | 1,371 |
2014년 1월 ~ 12월 | 1,744 |
2015년 1월 ~ 12월 | 32,397 |
2016년 1월 ~ 12월 | 67,426 |
2017년 1월 ~ 12월 | 112,717 |
2018년 1월 ~ 8월 | 37,012 |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취득일 기준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직권자입자의 절반 이상(전체 대비 60%, 143,005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참조.
특히, 20%(48,426명)은 가입 1개월 내 탈퇴하였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표 2] 가입기간구간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상실자 수 | |||||||||
계 | 1개월내 | 1개월~ 2개월내 | 2개월~ 3개월내 | 3개월~ 6개월내 | 6개월~ 1년내 | 1년~ 2년내 | 2년~ 3년내 | 3년~ 5년내 | 5년 이상 | |
계 | 236,458 | 48,426 | 94,579 | 15,512 | 34,933 | 25,645 | 13,789 | 3,293 | 292 | 9 |
2013년 | 364 | 53 | 65 | 50 | 130 | 66 | - | - | - | - |
2014년 | 451 | 92 | 82 | 49 | 155 | 93 | - | - | - | - |
2015년 | 11,685 | 4,180 | 5,189 | 870 | 888 | 356 | 202 | - | - | - |
2016년 | 60,767 | 14,440 | 26,923 | 4,952 | 7,943 | 5,201 | 1,209 | 99 | - | - |
2017년 | 83,666 | 22,590 | 29,532 | 4,810 | 12,129 | 7,376 | 6,479 | 590 | 160 | - |
2018년.8월 | 79,525 | 7,071 | 32,788 | 4,781 | 13,688 | 12,553 | 5,899 | 2,604 | 132 | 9 |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상실일 기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퇴사유는 퇴직(사용관계 종료)이 전체의 98%(232,096명)에 달했다. [표 3] 참조.
[표 3] 탈퇴사유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상실자 수 | |||||||
계 | 사용관계 종료 | 근로자제외(월60시간 미만, 무보수대표 등) | 60세도달 상실 | 다른 공적 연금 가입 | 사망상실 | 노령연금 수급자취득 | 국적상실, 국외이주 | |
계 | 236,458 | 232,096 | 2,862 | 1,317 | 71 | 61 | 35 | 16 |
2013년 | 364 | 339 | 4 | 17 | 2 | - | 2 | - |
2014년 | 451 | 419 | 9 | 18 |
| 1 | 4 | - |
2015년 | 11,685 | 11,445 | 170 | 57 | 2 | 5 | 6 | - |
2016년 | 60,767 | 59,796 | 629 | 299 | 18 | 12 | 10 | 3 |
2017년 | 83,666 | 82,171 | 914 | 514 | 21 | 29 | 12 | 5 |
2018년 | 79,525 | 77,926 | 1,136 | 412 | 28 | 14 | 1 | 8 |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상실일 기준
소득수준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96,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96,74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표 4] 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 가입자 수 | |||||
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
계 | 252,667 | 96,923 | 96,747 | 37,906 | 12,931 | 8,160 |
2013년 | 1,371 | 480 | 600 | 177 | 114 | - |
2014년 | 1,744 | 817 | 642 | 151 | 102 | 32 |
2015년 | 32,397 | 11,268 | 14,495 | 4,818 | 1,115 | 701 |
2016년 | 67,426 | 26,748 | 25,891 | 9,854 | 3,201 | 1,732 |
2017년 | 112,717 | 41,445 | 41,871 | 18,107 | 6,719 | 4,575 |
2018년 | 37,012 | 16,165 | 13,248 | 4,799 | 1,680 | 1,120 |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취득일 기준
이에 대해 공단은 미가입자를 최대한 연금 제도권 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유지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
되더라도 일단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직권가입 기준을 기존 한달 내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로 단축시키면서도, 가입자격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가입기준이 10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가입자의 여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없이 단순 근무일수만으로 대상을 선정해 직권 가입시
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직권가입 대상의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과 가입유지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실적을 성과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
는 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포츠닷컴 최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