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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한강신도시 국가스마트도시 업그레이드 법안 국회 제출”

posted Sep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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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JPG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 한강신도시를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접경지역지원특별법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개정안의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시(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를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현재 조성된 330만평의 한강신도시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연계 ·접목한 후 스마트도시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당초 한강신도시 조성계획에서 누락된 150만평의 택지도 추가 개발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면 김포 한강신도시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따른 선도적인 한강수변도시, 스마트 교통기술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모범도시, 스마트 CCTV 및 안전 기술에 따른 안전모범도시, 스마트 에듀테크 기술 활용에 따른 대표적 교육모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은 현행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술 및 인프라는 향후 추진될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김포 누산리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적용·연계시킬 수 있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김포 한강신도시 확대지구가 제4차 산업 선진스마트도시로 지속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홍철호 의원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330만평으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를 당초 계획한 것처럼 480만평 규모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포츠닷컴 최정진기자

 

                                                  <>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573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3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35조의2(국가시범도시의 우선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조제1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

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5조의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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