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별 중증장애인 의료비 차등문제 개선될 것”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차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차상위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의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혈액투석을 위한 비용 등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의 경우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큰 부담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차상위 장애인 대한 추가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의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혜택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심리적 불안감,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사회적 무관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5일 김수민 의원과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가진 ‘장애계 문제점과 한계점 진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법제화 한 것이다.
* 붙임.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법률 제 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료비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대상·기준”을 “절차”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2.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3. 그 밖에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장애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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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에-------------------------------. |
<신 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신 설> | 2.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신 설> | 3. 그 밖에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장애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인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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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최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