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헌, “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평의회 신설 독립 ”
- 전관예우금지 명문화, 대법관 24명 이상,
법관 정년보장 및 해임징계제도 도입-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6월 26일(월) 14:00부터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법부 분과는 2017. 2. 17. 이후 사법부 개헌 쟁점을 검토해 왔다. 문제의식은, 대다수 국민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27%, 2014년 기준). OECD국가 평균은 54%이고, 덴마크는 83%, 미국은 59%이다.
사법부 분과는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관 관료화’의 폐습을 혁파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개헌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한다.
종래 법관의 관료화는 정치사법, 권력시녀사법,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관행의 핵심 고리가 되어 왔다. 법관 관료화의 정점에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독점이 있다.
이에 대법원 내지 대법원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사법평의회를 헌법적으로 신설하여, 법관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내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은 물론, 법원규칙제정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다. 사법평의회의 최고성,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조직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사법행정권한을 독립된 최고헌법기관에 부여하는 헌법 사례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종래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입법이 논의될 때마다 퇴임 법관들은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성 시비를 제기해 왔다. 이에 퇴직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의 전면 금지 등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관예우금지 입법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대법관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대법관 및 법관에 대한 임기제는 삭제하고, 정년제만 남겨둠으로써, 대법관 및 법관으로 하여금 정년까지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징계절차를 통하여 법관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또한 강화하였다. 자칫 법관에 대한 해임징계제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종래 법관 10년 임기제는 10년 후 자동 해임 및 재임용을 의미하였다. 당시 많은 법관들은 해임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에 탈락되어 법관신분을 박탈당했었다. 새로 신설된 법관 해임징계제도는, 과거에 비교하면, 훨씬 더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관의 신분박탈을 탄핵제도에 한정하는 것은 과다한 신분보장이다. 법관의 지위는 주권자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다. 국민에 대한 법관의 책임제도가 소홀히 될 수 없다.
넷째, 대법원의 국민권리보장성과 독립성을 대폭 보강하였다.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24인 이상 대법관을 둠으로써, 개개 대법관들이 상고심 사건을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현실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법관의 증원에 따라, 대법관의 임명절차는 사법평의회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간소화하였다.
대법관에 대하여 임기제를 폐지함으로써, 대법관으로 하여금 정년까지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퇴임 대법관에 대한 전면적인 전관예우 금지 및 특별 예우에 관한 입법이 시행될 경우, 대법관들은 정년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고, 최고법관으로서의 본연의 긍지와 영예를 되찾게 될 것이다.
다섯째,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의 종류를 입법적으로 부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공법재판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헌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종래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였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변화를 헌법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배심제도 등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종래 배심제도, 참심제도 등 입법에 관하여는 ‘법관에 의한 재판청구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 시비가 있어왔다. 이에 국민들이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입법을 기대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6일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사법부 분과 소속 자문위원 정태호 교수가 사법부 개혁 개헌안 내용에 대하여 발제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한겨레신문,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관련 국가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및 학회가 추천한 사계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한다.
지정토론 이후, 사법평의회, 법관의 신분보장, 대법원의 구성 등 핵심 쟁점별로 심도 있게 진행되는 전체토론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 산하에 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평의회를 헌법상 최고기관으로 신설하는 개헌안은,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헌내용이다. 사법평의회가 헌법기관으로 신설되는 경우, 사법부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사법평의회가 최고의 국가기관으로 솥발처럼 대등하게 권력을 분립하여 견제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개개 재판부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안인 만큼, 이에 대한 다각도의 문제점 논의가 또한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론회를 마친 뒤, 사법부 분과는 6. 28. 다시 회의를 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숙의하고, 사법부 개헌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하여 국회 개헌특위 및 자문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포츠닷컴 조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