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워크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정재룡 수석전문위원)에서는 “교육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의 입법반영결과 분석”과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의 문제점 및 시행현황”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4월 24일(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층)에서 워크샵을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 구성원 모두의 업무역량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워크샵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업무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하면서 축사와 격려 했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늘 워크샵에서는 검토보고서의 입법반영결과 분석과 법률개정의 문제점과 시행현황 점검을 통해 그동안 위원회 업무과정 중 실무적 차원에서 고민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리라 본다. 이와 같은 워크샵이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국회의원들의 법안심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변모해나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이를 기획하고 준비한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축사와 격려를 했다.
이날 세미나를 책임지고 마련한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그 동안 업무상 미흡했던 것들의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점을 모색하고, 작년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가졌던의문점들을 논의하고 시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 워크샵의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세션 “교육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의 입법반영결과 분석”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병후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고,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상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분야 법률안의 검토보고 분석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 차원의 업무개선점을 제시하여, 법제실무와 법해석에 있어서의 검토보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도 검토보고의 평가·분석 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제2세션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의 문제점 및 시행현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2016년 5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의 문제점과 시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과정중심평가, 대입수능 개선 등 대안을 모색하고 국회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법 개정의 취지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재검토하는 한편, 향후 시행결과 점검 과정에서 문제 발견 시 원래대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등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 토론을 하여 생산적 결론을 도출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워크샵을 준비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뿐만 아니라 국회 내외의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뜻 깊은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