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8건 처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3월 2일(목)에 열린 제349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162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3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등 총 168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기존 법률의 부칙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2018년 이전에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확대·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에게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직원 임용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 보좌의 전문성 강화 및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증인 출석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출석 등의 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 또는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한 안전인증 정보 게시의무,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보관의무 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법률안을 제안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향후 유예기간 동안 소규모 사업자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 안전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공기내 폭행, 기장 등의 업무 방해, 항공기내 소란행위 또는 술·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항공기 내 난동이나 승무원 폭행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기내폭행이나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항공기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의결하였다. 이번 2월 임시회(제349회국회)는 3월 2일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회기를 마쳤으며, 모두 9차례의 본회의에서 총 20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률안 188건, 동의안 3건, 결의안 6건, 추천안 4건 등이다.
이로써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제20대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1,146건으로, 지난 제19대국회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505건 보다 무려 126.9%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제출건수 대비 법률안 처리율도 제19대국회 13.6%에서 제20대국회 20.0%로 수직상승 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 및 본회의 의결 주요법률안 요지는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