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2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9일,10일)과 2월(20일, 21일)에 각각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및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부터 대통령 궐위선거에서의 재외선거 실시가 가능하도록 햇는데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률의 부칙을 삭제,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확대보장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추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했다.
또 국가의 구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별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세월호참사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구호업무 종사자 등이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개념에 포함, 자전거전용도로로의 통행 허용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의무 면제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활성화 계획을 수립, 전기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 관련 산업을 진흥하며,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경비 지원근거 마련 군수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이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농어촌 지역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참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민주성 확보를 도모했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외 대통령 묘지 관리 지원의 내용으로, 전직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제공했다.
조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