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1. 20.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20일(금)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은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