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1. 1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18일(수) 김현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은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을 위해 필요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을 허용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대표발의)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