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 12. 1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19일(월)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시·도별 추진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대체산업 발굴·육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자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