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소추위원(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단이 12월 19일(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12월 14일(수)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월)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음.
2. 수명재판관이 소추위원에게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2016년 12월 21일(수)까지 제출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서(준비서면)를 제출한 후의 날짜로 기일을 지정해주길 바람.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