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 12. 1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16일(금) 윤종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은「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후 예비군으로 조직되었던 사람으로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