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 11. 2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25일(금)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은 시·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및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교사에 대한 연수 기회 부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주민 지원 사업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