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년 9월 19일 의안접수 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19일(월)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고위험병원체(사균 또는 멸균 처리된 것 포함)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벌금 전입 비율을 현재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