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본연의 설립취지에 맞는 기본역할에 충실해야!
박완수 위원 (국토교통위, 창원의창구)은 24일 (금)에 이어 27일 (월)에도 국토교통위 국토분야 소관 공공기관 (11개 기관)을 상대로 이틀째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 27일 업무보고기관 (11개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주), ㈜한국건설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박위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유사기능 통폐합, 부채감축 등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의 결과, 과거 방만경영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공공기관이 가시적인 경영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각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취지에 맞게 업무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박위원은 공공기관도 정부기관 못지않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정치적 의사결정에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그러한 운영상 폐단에서 벗어나 기관의 기본과 본분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운영측면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한시적 수요에 따라 확대된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존속하여 경영비효율화의 원인이 됨을 지적, 이에 대한 신축적 조직운영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기관별 질의에서는 우선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수자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과 지난 19대 국회에 무산된 「물관리 기본법」제정에 대한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으며, 둘째, 기존의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대책이 구조적이거나 사후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ICT를 기반으로 한 예방적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셋째, 지방상수도 유수율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전문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해당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그간 도시재생 및 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 등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라 비판 받아온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는, 공사의 합리적 업무영역 설정과 공사 설립목적에 맞는 기본적 임무 및 기능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보충질의에서는 주택보증공사를 상대로 늘어나는 채권 미회수 등 보증사고에 대한 대책을, 주택관리공단에게는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마지막으로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대상으로는 공사의 업무영역에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발주업무 뿐 아니라 민간발주사업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박위원은 29일 (수), 교통분야 소관 공공기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흘째 국토교통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 29일 업무보고 예정기관 (12개 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