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일(월) 이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시설주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의 성명·연령 등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도 화학물질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하게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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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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