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10명 중 4명 꼴 벌금/집행유예에 그쳐
-최근 3년간 마약류사범 9,961명 중 벌금/집행유예 40%(4,006명)-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대검찰청의 ‘2014 마약류 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마약류사범 9,961명에 대한 1심판결 중 40%인 4,006명이 벌금/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마약류사범 1심판결에서 마약사범의 경우 66%가, 향정사범의 34%가, 그리고 대마사범의 경우는 81%가 벌금/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마약에는 헤로인, 코카인 등의 천연마약과 페티딘 등의 합성마약이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히로뽕, 프로포폴 등이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마약류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의 87%, 향정사범의 32%, 대마사범의 35%에 대해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처분 등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마약류범죄는 당사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망되나 실제로는 10명 중 4명 꼴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고 있다”면서
“마약투약 환각상태에서 벌이는 살인/인질극 등의 2차강력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마약류범죄의 경우에는 폐가망신 할 정도의 강력한 검경수사와 엄중한 법집행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첨부 : 마약류사범 1심재판 결과 등 2건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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