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인 최신예 잠수함, 돈으로 무마
- 조용한 킬러라고 불리는 잠수함은 은밀한 기동성이 생명 -
- 수중소음이 기준치를 넘겼지만,214잠수함
4대가 6백만 유로 배상 후 전력화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5년도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은밀기동이 생명인 우리 최신예 잠수함이 전력화되는 과정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제작사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무마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 수립을 주문하였다.
안규백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과 독일업체 간 계약서에 따라 장보고-Ⅱ 1차사업 3척과 2차사업 1척의 수중방사소음 기준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012년 1월과 2015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약 6백만 유로(5,942,927유로)를 국고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중방사소음 손해배상금 현황]
이에 군 당국은 “우리가 기준을 명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서 업체에서 제안한 기준을 규격화
라며 “소음 기준 초과시 제작사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면 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
도록 돼 있다”라며 이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방사청과 군은 장보고-Ⅱ 1차 사업에서 확인된 수중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사업에서 설계보완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수중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장보고-Ⅱ 2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5번~9번함 등 5척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보고-Ⅲ 3천톤급 잠수함 3척도 같은 수중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우리 군은 장비의 핵심요소가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전력화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거나 기준을 조정하여 전력화하였다. 즉, 육·해·공군 중 해군만이 유일하게 잠수함과 이지스함을 전력화할 때 기준에 미달한 부분을 돈으로 무마하고 전력화한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조용한 킬러라고 불리는 잠수함에서 수중소음은 작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기준을 의존하고 있다”라며 “군에서 필요한 수준을 연구하여 작전요구성능(ROC)에 수중방사소음을 추가해 이를 충족하도록 사업 방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스포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