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밥그릇 싸움
- 매 맞고, 반성문 쓰는 경비원들의 근로조건도 생각해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은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 개방을 둘러싼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다툼 속에는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인(관리소장, 사무직, 시설직, 환경미화직, 경비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가 배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나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보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다.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들이 사기와 만족감 그리고 소속감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관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게 되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주택관리사 자격증 보유자가 2014년 기준 47,710명에 달하나 주택
관리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약 15,000여개에 불과해 유휴 자격자
가 약 3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못하거나 배치되더라도 부당간섭, 부당해고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하여 경비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인력은 택
배수령 및 전달, 청소, 주차 등 순수한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어 일반적인 감시 또는 단속
적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성을 띠고 있다.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
을 보장토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과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동 법의 근로시간과 휴식 규정을 미적
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휴식 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다.
LH공사는 국민임대(41만호)와 10년·매입임대(4만호) 총 45만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14만호)와 50년임대등(11.7만호)총 25만 7천호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은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관리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깊은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한다
정성호의원은“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시 고용승계 미보장,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회사의 권고사직·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잦은 해임’이라는 고용불안정의 환경에 놓여 있다” 며 “ 법률 개정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체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공사와 공단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평균 연령 64.2세에 월급 1,700만원 받으며 아파트 주민에게 매 맞고, 반성문 쓰고,
분신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평균 연령 62.2세에 연봉 1,100만원을 받으며 청소도구 창고에서 식사하는 환
경미화원에 대한 처우 개선문제에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스포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