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하며 병역 면제 받는, 악의 고리!
- 해외 거주하며 병역 면제받는 남성 한해 5000~7000명에 달한다 -
- 해외불법체류 및 영주권 취득사유로 연기
→해외에서 연령초과 병역면제→ 37세이후 대한민국국적회복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해외에서 학습 중이거나 거주 중인 우리의 자제들이 해외에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을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에서 묵묵히 연구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국가적 손실이다” 라며 “해외에서 국위선양할 자제들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라고 소리높여 질타했다.
최근 5년간 해외불법체류자는 거의 2배(11년 83명, 14년 157명)가 증가 되었으며, 영주권 등 취득사유로 병역을 연기한 자들도 11년에 비해 14년에는(11년 3,037명, 14년 5,861명) 2,824명이나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37세까지 거주하며 병역면제(제2국민역)을 받는 사람들이 연평균 5,800여명에 이른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병력수로 비유하면 연대 병력수와 유사한 수가 매년 연령초과로 병역면제를 한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라며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해외불법체류현황 : 11년 83명, 12년 126명, 13년 156명, 14년 157명, 15년 5월말 139명
* 영주권 등 취득사유로 병역을 연기한 현황 : 11년 3,087명, 12년 3,805명, 13년 5,299명, 14년 5,861명, 15년7월말 5,061명
* 국외이주 후 연령초과 병역면제(제2국민역) : 평균 5,856명 (10년 6,527명, 11년 6,824명, 12년 5,459명, 13년 5,254명, 14년 5,220명)
최근에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을 면제(병적제적)받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고 있다. 병무청이 제출한 자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20여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연령대에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명백한 사실은 국적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 평균 약 20명(19.25명 / 12년 23명, 12년 12명, 13년 20명, 14년 22명)
이에 안규백 의원은 “해외를 갈 수 있는 일명 가진자들만 할 수 있는 ‘해외도피 병역면탈’ 이라는 악의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라며 “정부는 병역의무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히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라고 주장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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