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27일(목) 신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교직원과 국가·법인의 부담률을 각각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 지급률을 인하하며,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한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구에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동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8. 27.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8. 26 (누계) | 15,783 | 401 | 143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6 | 16,589 |
15. 8. 27 | 18 | | | | | 1 | | | | | | | 19 |
계 | 15,801 | 401 | 143 | 30 | 4 | 44 | 4 | 78 | 17 | 38 | 2 | 46 | 16,608 |
※ 처리 건수: 5,983건
- 본회의 가결 2,567건, 대안반영 3,10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2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590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등14인) | 15.8.27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시여권을소지하고있지아니한재외국민은외교부가여권을갈음하여발행한국적확인서류를제출․제시하거나덧붙일수있고,여권번호를갈음하여국적확인서류의번호를적을수있도록함. |
16591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8.27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에대하여사업금액에관계없이국가기관등이발주하는소프트웨어사업참여를제한할수있도록함. |
16592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0인) | 15.8.27 | •「민사소송법」의예외로서소송절차에의하지않고도공시송달을할수있는채권자에「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공제조합을추가함. |
16593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 15.8.27 | •의사의진단과처방에따라의약품을소지하고있는응급환자에대하여해당의약품을처방받은질병이발생하였거나발생하였다고믿을만한증상이있는경우그의약품을투여하거나주사하는행위를응급처치에명시적으로포함함. |
16594 |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등10인) | 15.8.27 | •조종면허의취소및효력정지대상범죄를구체화하고범죄행위의유형․경중에따라그제재의정도를달리할수있도록임의적규정으로개정함. |
16595 |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국방위원장) | 15.8.27 | •군인공제회를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지정하는것에대하여본회의승인을요청함. |
16596 | 기술사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등11인) | 15.8.27 | •기술사의직무에공공의안전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공공사업발주시공공의안전을위하여기술사를우선적으로사업에참여시킬수있도록함. |
16597 | 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13인) | 15.8.27 | •환경부를제외한기획재정부등8개중앙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을국립공원위원회구성에서제외시킴. •환경부장관은공원관리청에게공원별보전․관리계획의수립및운영실태에대하여감독상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자료제출을명할수있도록함. •국가는시․도지사또는군수가공원별보전․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거나자연공원의자연자원을조사하는데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16598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 15.8.27 | •자동차전용도로와고속도로중감속운행이필요한구간에가변형속도제한표지를설치․관리하도록함. |
16599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등11인) | 15.8.27 | •교직원과국가․법인의부담률을각각현행기준소득월액의7%에서2016년8%로인상한뒤2020년까지9%로단계적으로인상함. •퇴직연금지급률중1%에상당하는부분에대한산정기준은본인의평균기준소득월액과3년간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평균을감안하여정함으로써연금격차가완화되도록함. •퇴직연금의지급개시연령을1996년1월1일이후에임용된교직원에대하여도2022년부터2033년까지단계적으로65세가되도록함. |
16600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등12인) | 15.8.27 | •북한주민을청취대상으로하는통일방송사업자를신설하고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함. |
16601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0인) | 15.8.27 | •허가유효기간이지난후계속하여중도매인의업무를하려는자는허가를갱신하도록명시함. |
16602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등10인) | 15.8.27 | •당내경선에서탈락한후보자의경우해당선거의같은선거구뿐만아니라다른선거구에도출마하지못하도록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및지방의회의원선거가동시에실시되는경우동시실시되는모든선거에출마하지못하도록함. |
16603 |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등10인) | 15.8.27 | •순직에해당하는위험직무의범위를보다명확히하고기존의“순직”및“공무상사망”을각각“위험직무순직”및“순직”으로변경함. |
16604 |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 15.8.27 | •인구100만이상시의동지역에있는도로를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에포함함. |
16605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10인) | 15.8.27 | •기존종교시설내에성상․비석․종각․불상등을설치하는행위는개발제한구역에서허가또는신고없이할수있는경미한행위로명시함. |
16606 | 산업표준화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8.27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따른품질경영제도를이관하여산업표준과품질경영을연계하고,품질경영에관한종합시책의수립주기를5년에서3년으로단축하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와품질경영시․도추진본부로구성된품질경영추진체계를품질경영추진본부로일원화함.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6607호)의결전제 |
16607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정부) | 15.8.27 |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통합하여하나의법률로규정하고,안전인증을받은전기용품등의안전성유지를확인하기위한검사의종류를줄이고주기를늘려제조자등사업자의영업활동에대한부담을경감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함. |
16608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등11인) | 15.8.27 | •정부는북한주민이외부의정치․경제․사회․문화등에관한정보를쉽게접할수있도록북한지역의방송통신수신환경개선에노력하도록함. •대북방송은자주․평화․민주의원칙에입각한남북공동번영과한반도의평화통일원칙에부합하도록함. •방송통신위원회는대북방송이북한주민의자유민주주의사회에대한올바른정보획득의통로가될수있도록필수방송프로그램이나편성방향등을지정할수있도록함. |
법률안 등: 19건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