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21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8. 20.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20일(목)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예비군대원의 과다한 훈련 및 교육 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예비군대원 훈련을 면제하도록 한다.
- 지방세법 개정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승계취득하여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8. 20.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8. 19 (누계) | 15,686 | 400 | 143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6 | 16,491 |
15. 8. 20 | 19 | | | | | | | | | | | | 19 |
계 | 15,705 | 400 | 143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6 | 16,510 |
※ 처리 건수: 5,982건
- 본회의 가결 2,567건, 대안반영 3,10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1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9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492 |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0인) | 15.8.20 | •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은양성평등임용지침을마련하고각기관에통보하도록하며이경우특정성별의공무원수는과장급이상직위총수의100분의70을초과하지않도록함. •통보를받은기관의장은연도별임용목표를수립하고그에관한보고서를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에게제출하도록함. |
16493 |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1인) | 15.8.20 | •예비역진급교육을이수한사람에대해서는해당연도또는다음연도의병력동원훈련을면제하도록함. |
16494 |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1인) | 15.8.20 | •예비군대원의과다한훈련및교육소집을방지하기위하여예비역진급교육을이수한사람에대해서는해당연도또는다음연도의예비군대원훈련을면제하도록함. |
16495 |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김우남의원등10인) | 15.8.20 | •해양환경종합계획의수립․시행,해역별․용도별해양환경기준의설정․유지,해양환경관리해역의지정,해양환경위원회의설치및해양환경정보의통합적관리체계구축등의사항을규정하는해양환경에관한기본법을마련하여종합적․체계적인해양환경정책의기반조성에필요한각종시책등의방향을제시하도록함. |
16496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등21인) | 15.8.20 | •참전명예수당의월지급액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20으로인상함. |
16497 |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등17인) | 15.8.20 | •보세판매장특허를받은기업으로하여금보세판매장특허사업에대한재무제표를별도로작성하여공시하도록함. |
16498 | 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등12인) | 15.8.20 | •국민안전처장관과시․도지사가직접방송사업자에게민방위경보방송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운수시설,대규모점포,영화상영관의관리주체는민방위경보를신속하게건물내에전파하도록함. |
16499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8.2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환경설비및재제조제품의품질인증을실시할경우품질인증의기준,절차및사후관리등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여고시하도록함. |
16500 |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8.20 | •대통령령으로위임하고있는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안전조치사항을법률에구체적으로규정함. |
16501 |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등10인) | 15.8.20 | •외국에여행중이거나체류로인하여예비군훈련을보류받은사람중여행또는체류한기간이1년미만인사람에대하여는귀국후국방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훈련을받도록함. |
16502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11인) | 15.8.20 | •자동차를신규등록하거나승계취득하여이전등록을하는경우그등록일부터15일이내에신고납부하면그이후의기간에해당하는세액에대하여공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함. |
16503 |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10인) | 15.8.20 | •수상레저사업자의영업제한사유를수질오염,장애물및유해생물이발생한경우등법률에상세히열거함. |
16504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12인) | 15.8.20 | •폐수종말처리시설을운영하는자는5년마다폐수종말처리시설에대한기술진단을실시하고,그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도록함. •환경부장관은기술진단결과폐수종말처리시설에대한관리상태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개선계획을수립하여폐수종말처리시설을운영하는자에게개선계획을시행하도록명할수있도록함. |
16505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11인) | 15.8.20 | •직업성질환역학조사과정에해당근로자및유족또는대리인이참석할수있도록함. |
16506 | 스포츠기본법안(한선교의원등11인) | 15.8.20 | •「국민체육진흥법」등스포츠관계법령을총괄하는우월적지위를갖는모법(母法)형태의법률체계를확립함. -스포츠에관한국민의권리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정하고스포츠정책의방향과그추진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
16507 |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 15.8.20 | •해양환경정책의기본방향과그수립및추진체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는「해양환경정책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현행법에서해양환경정책의기본이념,원칙에해당하는규정들을삭제하고,해양환경정책의기본방향에적합하게규정체계를정비함.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제16495호)의결전제 |
16508 |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의원등30인) | 15.8.20 | •주거복지차원에서공공임대주택관리주체를공공기관으로한정하고,관리주체는공동임대주택에입주한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의주거복지실현을위해공동주택을관리하도록함. |
16509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등17인) | 15.8.20 | •국가,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의장은국가유공자단체가수익사업을통하여생산한물품에대하여우선구매를촉진하도록함. |
16510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0인) | 15.8.20 |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및운전자에게차량점검의무를부여하고,점검결과를기록․유지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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