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19일(수)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적법 개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자 등 복수국적자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
-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거나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등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8. 19.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8. 18 (누계) | 15,674 | 400 | 143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6 | 16,479 |
15. 8. 19 | 12 | | | | | | | | | | | | 12 |
계 | 15,686 | 400 | 143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6 | 16,491 |
※ 처리 건수: 5,981건
- 본회의 가결 2,567건, 대안반영 3,10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2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480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0인) | 15.8.19 | •군인도의무복무기간이4년이상인경우본인의의사에따라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함. |
16481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 15.8.19 | •취득세신고․납부기한규정을명확히하기위하여표현을정비함. |
16482 | 인신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3인) | 15.8.19 | •수용시설에있는피수용자가즉시항고의제기기간내에즉시항고장을수용자또는그직무를대리하는자에게제출한때에는즉시항고의제기기간내에즉시항고한것으로간주하도록하고,피수용자의즉시항고를방해하는경우에대한벌칙을신설함. |
16483 |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4인) | 15.8.19 | •주거시설이나난민지원시설의이용제한에관한사항을법률로상향규정함. |
16484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등10인) | 15.8.19 | •교육공무원의육아휴직가능한자녀의요건을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로하고,남성교육공무원의육아휴직기간을3년이내로함. |
16485 |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 15.8.19 | •시․도지사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를할때에는주민생활의편익,주변환경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도록함. |
16486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3인) | 15.8.19 | •시ㆍ도지사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생활환경을개선하고복리를증진하기위한지원사업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함. |
16487 |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4인) | 15.8.19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한자,대한민국국적의보유의사를신고한자등복수국적자의범위를명시함. |
16488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4인) | 15.8.19 | •보호소년등의면회,편지왕래및전화통화허가제한의요건을명시함. |
16489 | 노인사회참여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안(이명수의원등12인) | 15.8.19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인이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노인의사회참여를증진하는데필요한시책을마련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노인의사회참여활성화및지원등을위하여5년마다노인사회참여활동기본계획을수립하고,시․도지사는연도별시행계획을세우고추진하도록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으로유용한가치를창출하거나노인의건강증진,사회참여및소득증대의효과를얻을수있는노인일자리를개발․보급하도록함. |
16490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 15.8.19 | •기능성․임상시험지원센터를설치하여인체적용시험설계,동물시험및시험관시험설계등의지원을하도록함. |
16491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 15.8.19 |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만보호대상아동의귀가조치권한을부여하고,피해아동의보호자인아동학대행위자의협조를의무화함. •아동보호전문기관내진술녹화실을설치하여운영하고,국고보조사업으로지원되는학대피해아동쉼터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을사회복지시설에포함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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