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 정보 제공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전순옥의원, “재창업 준비 기간 단축 및 경쟁력 갖춘 지속가능한 운영 가능하게 해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중소상공인 재창업지원사업에 재창업시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업 포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계청의 ‘연도별 기업 생존율(2012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 후 1년 동안 약 60%, 2년 생존율은 46%, 3년 생존율은 38%, 5년 생존율은 30% 수준이다. 고용 불안 등으로 창업자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창업 후 1년도 안돼 40%가 폐업하고 3년이 지나면 60%가 폐업하는 상황이다.
재창업 교육, 재창업지원 시설 확충 등 정부가 재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폐업 후 다시 창업을 하면 5개 중 1개가 문을 닫을 정도로 재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창업실패의 경험을 다시 창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중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전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업진흥원 ‘기술창업 폐업 및 재창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의 주된 세부원인은 판매부진(49.3%)과 판매대금회수 지연(11.5%)으로 인한 자금난이다. 이에 전순옥의원은 “현재 재창업 관련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융자만 해줄 뿐 이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구조조정 전문가나 창업컨설턴트,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 등이 재창업지원 전문가로 활동중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전순옥의원은 “650만 중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계층이지만, 국내 대기업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내수 경기침체로 회복을 못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이 빠른 시일 통과돼 중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시간이 단축되고, 재창업 후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한명숙, 남인순, 김춘진, 이원욱, 민홍철, 오제세, 한정애, 전정희, 임수경, 심재권, 유은혜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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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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