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12일(수)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 및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8. 12.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8. 11 (누계) | 15,591 | 398 | 142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6 | 16,393 |
15. 8. 12 | 17 | 2 | 1 | 20 | |||||||||
계 | 15,608 | 400 | 143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6 | 16,413 |
※ 처리 건수: 5,979건
- 본회의 가결 2,565건, 대안반영 3,10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0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394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0인) | 15.8.1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중자산총액이일정기준에해당하는회사로하여금직접또는특수관계인을통하여소유하고있는외국법인의주식보유현황을공시하도록하고,이사회구성․운영,임원의전문성요건및최고경영자의자격등지배구조내부규범을마련하여공시하도록함. |
16395 | 북한의DMZ지뢰도발행위규탄결의안(원유철의원외158인) | 15.8.12 | •대한민국국회는파주군사분계선남쪽비무장지대에서의북한의무모한도발행위를강력히규탄하고,북의사과및관련책임자처벌,재발방지약속․대책을촉구하며우리정부가경계작전태세를확고히갖출것과이번도발행위로인한부상자및부상자구호활동을전개한우리장병에대해서최대한예우하고가능한모든보훈대책을수립할것을촉구함. |
1639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의원등15인) | 15.8.1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아닌자에대하여유사명칭의사용을금지하도록하고,위반시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
16397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8.12 | •철길건널목인접도로의교통신호기가건널목경보기등과연동화되어작동되도록하고,교통사고가빈번하거나위험이큰지역에는무인교통단속용장비를설치하여관리하도록함. |
16398 |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등11인) | 15.8.12 | •알기쉬운법령정비의일환으로‘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변경함. |
16399 |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의원등12인) | 15.8.12 | •인사혁신처장은5년마다공무원연금재정수지및전망을포함한공무원연금전반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이를국회에보고하고공시하도록함. |
16400 | 항만운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등11인) | 15.8.12 | •축약어인‘환가’를이해하기쉽게풀어쓴용어인‘환산가액’으로대체함. |
16401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등10인) | 15.8.12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산업기술보호협회에사무국을설치함. |
16402 |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등10인) | 15.8.12 | •「소액사건심판법」에따른이행권고결정절차및「민사집행법」상의부수적강제집행업무에해당하는강제집행절차에서의법원의사무를사법보좌관이처리할수있도록함. |
16403 | 항로표지법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등11인) | 15.8.12 | •‘환가(換價)’를‘환산가액’으로변경함. |
16404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0인) | 15.8.12 | •요구조자가발생하여도소속된법인또는단체의이익을위해소방기관등에신고하지않는경우처벌할수있도록함. |
16405 | 독립유공자피탈재산의회복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홍문표의원등21인) | 15.8.12 | •독립유공자의빼앗긴재산을독립유공자본인또는그유족에게되돌려주거나이에상응하는적정한보상등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국가보훈처는피탈재산에대한조사등의업무를수행함. -피해신고및진상조사의신청,진상조사,조사기간,피탈재산에대한권리구제기준,보상방안등에관한사항을정함. |
16406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등10인) | 15.8.12 | •선수등에대한장려금이나생활보조금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생계급여선정기준의2배를초과하지않는경우에는이전소득으로보지않도록함. |
16407 |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등21인) | 15.8.12 | •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여건향상을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관,입주민,관리주체가참여하는협의체의운영및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 |
16408 |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등21인) | 15.8.12 | •주거약자에대한공공임대주택관리를포함한주거복지사업에공공성을강화할수있도록주거정책의기본원칙을구체화하고명확히함. |
16409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0인) | 15.8.12 |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라불공정한선거기사를게재한언론사에대하여사과문을게재하도록하던것을공정보도의무를위반하였다는결정을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받았음을공표하도록변경함. |
16410 |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3인) | 15.8.12 | •차량인도일부터30일이내에중대한결함이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나차량인도일부터1년이내에중대한결함과관련된수리기간을합하여총30일을초과하는등의경우에는자동차제작․판매자로하여금교환또는환불하도록함. |
16411 | 북한군의비무장지대(DMZ)지뢰도발행위규탄결의안(국방위원장) | 15.8.12 | •북한군이경기도파주군사분계선(DMZ)남측비무장지대에지뢰를매설하여8월4일정상적인군사작전을수행중이던대한민국국군장병들이심각한부상을입는사건이발생한것은정전협정과남북기본합의서를위반하고한반도의긴장을고조시키는중대한도발행위임을규탄하고,우리정부가국민의생명과대한민국의주권을수호하기위해북한군의도발행위에대한확고한군사대비태세를확립할것을촉구함. |
16412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 15.8.12 | •선거일에투표소로부터30미터밖에서출구조사를할수있도록거리제한을완화함. |
16413 | 대법관(이기택)임명동의안(대통령) | 15.8.12 | •헌법제104조제2항에따라이기택을대법관으로임명하고자국회의동의를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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