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국회(임시회)
항 | 안 건 | 요 지 | |
1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박영희) 선출안 | ||
2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헌) 선출안 | ||
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단계에서부터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관계기관에서 지원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산업단지개발계획 공모 및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단지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근거를 신설하는 등 산업단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함. | |
4 |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수정,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 ◦1950년 7월 5일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북한군과 최초로 교전을 벌인 오산 죽미령 일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UN참전국 및 참전용사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 | |
5 |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제고와 적극적 안전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국무총리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 재난․안전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 및 주요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함. ◦안전혁신마스터플랜․재난관리 표준체계 등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 | |
6 |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정부로 하여금 특위활동결과보고서의 정책제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관련 법령과 예산의 우선적 처리 및 편성을 촉구 | |
7 |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요구 | |
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한 평등대우의 원칙을 총칙 장(章)에 규정 ◦장교 외에 준사관과 부사관에게도 보직의 기본원칙과 임기 종료 전 보직 해임 금지, 심신 장애 등을 사유로 한 보직 해임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 신설 | |
9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 신설 | |
10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군인연금 중 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금지 | |
11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현행 17세 이상 22세 미만인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의 입학연령 기준과 동일하게 함(2017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
12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
13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기밀의 공개 및 제공․설명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압수 대상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군사기밀 점유자가 검사 등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 |
14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한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관할부대장 등에게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관할부대장 등은 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 |
15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에 관한 규정 신설 | |
16 |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공공부문 가용택지 공급 등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임대의무기간 단축 등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 |
17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 법률의 체계 개편 ◦도시 내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활성화등 관련 제도를 보완 | |
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2월 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고, 시․도지사의 직권해제로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하며, 정비사업에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19 |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 ||
20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 ||
21 |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 ||
| 의사국 의안과 |
제1차 본회의(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