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고자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였다
본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35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점검이 필요한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외교ㆍ안보부문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질효과 제고방안’,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의 후속조치’,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절차 관련 개선사항’, ‘5.24조치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의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둘째, 행정ㆍ사법부문에서는 ‘국가재난 대응지휘체제 개선방안’,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개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제도’,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갈등’, ‘정부위원회제도의 현황’, ‘론스타의 ISD제소에 따른 후속대응’,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 통합논의’, ‘이른바 사법치사의 문제‘, ’집합건물 관리비 비리 대책‘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경제·산업·금융부문에서는 ‘가산세제도 개선’,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의 개선’,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가 경영비 절감 필요’,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서민정책금융의 이자율 상한 인하’, ‘유사 투자자문업 규제’ 등이 논의되었다
넷째, 사회ㆍ복지ㆍ환경부문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의무화’,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의 검토’,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마련’,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방안’,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적정화’,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제대로 시정되고,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보고서’를 8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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