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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특수경비 노동자 차별처우 개선하고 안전 확보하라”

posted Jul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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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7국회-“원전 특수경비 노동자 차별처우 개선하고 안전 확보하라

- “국가1급 보안시설 원전 방호업무 6백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 “불합리한 상여금 차별, 안전교육 예산無, 식비와 교통비 근무일보다 적어”

- “공초 30% 방호인력 충원으로 안전 확보” 촉구

 

[엄원지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 노동자 처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뒤 7월 27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599명(7.23.현재)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2010년부터 5년 가까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신분으로 불안한 고용환경과 저임금 등 각종 차별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참고 : 원자력 599명, 수력 187 합계 786명)

현재 고리, 월성, 한울(울진), 한빛(영광) 등 24기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발전소 내 다른 용역 노동자들이 받는 상여금(400%) 보다 현저히 적은 300%만 받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약속과 달리, 공기업 한수원은 비정규직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비업법에 따라 매월 여섯 시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수당이 설계되지 않아서 용역업체들이 조회시간 중 2~30분을 쪼개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실정이다.

식비와 교통비 역시 마찬가지다. 한수원은 특수경비 노동자의 월 평균 근무일 22.8일 중 20일만 반영하고 있다. 한수원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밥값과 차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체 인력이 없어서 여성대원들은 생리휴가를 쓸 수가 없고, 남녀대원 모두 연차휴가를 쓰면 근무에 공백이 생기므로 법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최근 한수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외면하고 신규 청원경찰 채용을 추진 중인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불안과 차별 해소는커녕 ‘토사구팽’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의 방호업무를 한수원의 직원(청원경찰)이 아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정원 10% 감축 정책 때문이었다. 그 결과 수년 동안 한수원은 청원경찰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정년퇴직 등으로 정원이 미달되자 최근 신규 청원경찰 80명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청원경찰을 모집한다 하더라도 수년동안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방호업무를 담당하며 경력을 쌓은 특수경비대원에서 충원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오랫동안 저임금 등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주요시설 방호’업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왔다. 그런데도 이들의 경력과 헌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처사 아닌가.”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일부 초소(30%)가 인원부족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전순옥 의원은 “2014년 원자력발전소 해킹 사건 당시 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던 한수원이 물리적 방호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한수원에 방호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전순옥 의원은 △ 청원경찰 모집 재검토 및 특수경비 노동자 정규직화 △ 특수경비 노동자에게도 원전 내 타 비정규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 400% 지급 △ 생리휴가 연차휴가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편성 △ 1일 6시간 법정 교육에 따른 교육수당 지급 △ 실제 근무일수대로 식비와 교통비 지급 △ 빈 초소(30%) 방호인력 충원으로 안전 확보 등을 촉구했다.

 

www.newssports25.com

엄원지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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