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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posted Jul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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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335회국회(임시회)

안 건

요 지

1

국회운영위원장(劉承旼) 사임의 건

2

국방위원장(황진하) 사임의 건

3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4

국방위원장 보궐선거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정부제출)

6

2015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정부제출)

7

2015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 정부제출)

8

201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9

201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10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 정부제출)

11

201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12

2015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13

201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 정부제출)

14

2015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15

201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정부제출)

16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 정부제출)

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자의 확대

-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을 단속하는 시ㆍ도 공무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ㆍ단속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 목재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대부업, 방문판매업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의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소방공무원, 세관공무원, 환경 관련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제주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근거 마련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직무전담 부서 설치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맹인안내견을 장애인보조견으로 변경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게 함.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수정안(조원진의원등 33인)

영세 화물운전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적재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의무 위반시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을 임의적 취소사유로 수정

◦모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하여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19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의 범위를 헌법기관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함.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등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2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간에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하도록 함.

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

◦승강기 제조업 등록의 결격사유,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제재처분, 점검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23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에 관하여 5년마다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제도를 도입

2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단지 유치업종 계획 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경미한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

25

공동주택관리법안(대안)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련 내용 분리

◦공동주택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등 신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등 제도 보완

2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 중 실제 낙후된 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규정의 효력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며,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절차를 간소화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할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의 건축물 용도제한 및 건폐율을 완화

3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공공기관이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를 추가

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하자 담보 책임기간 조정 제한,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청구 제한

◦공사 추가․변경 시 서면 요구 의무화 등 건설업계 불공정거래 관행을 위한 제도 개선

3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수출이행신고를 수출업자가 하도록 하고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 취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3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건설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함.

3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실적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함.

3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성호의원 대표발의)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정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동일하게 규정

3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주택도시기금에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을 도입

3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건축사보 자격기준 추가

◦건축사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38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 제정․개정․폐지 시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함.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자 등에게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강제이행금 가중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 또는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하천공사로 인해 하천구역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있는 하천예정지 지정 제도 폐지

4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4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고,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4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국가 등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자가 동 부지를 점용하는 경우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각각 도로점용료를 감면

4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용 차량 고장시 운송사업자가 여객에게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법률에 명시

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자를 확대하고,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 근거 마련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 수리검사를 의무화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 받지 않은 자동차튜닝을 금지하고 위반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신설

4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의 신고 의무를 완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문 부착 의무화

47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이미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 등을 사후 취득하는 사업을 철도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

4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운영자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의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

4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시․도지사가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5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에 입당 또는 탈당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함.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함.

5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 수반 의안을 포함하는 등 입법미비를 보완함.

52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 교문위, 농해위

53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관련 교비 횡령, 입시부정 등 각종 비리 의혹과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54

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요구

55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국회는 정부가 군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정책 개발, 필요한 제도 구축,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적 접근, 예산 편성,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의사국 의안과

제2차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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