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3일(목)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황진하의원이 제출한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지방대학 특별전형의 기준이 되는 지역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경계로 하여 정하되,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을 해당 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국방부장관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23.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7. 22 (누계) |
15,393 |
389 |
140 |
30 |
4 |
43 |
4 |
78 |
17 |
37 |
2 |
44 |
16,181 |
15. 7. 23 |
26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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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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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계 |
15,419 |
389 |
141 |
30 |
4 |
43 |
4 |
78 |
17 |
37 |
2 |
44 |
16,208 |
※ 처리 건수: 5,728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71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182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1인) |
15.7.23 |
•농업법인등이취득한부동산및조합법인등이합병으로양수받은재산에대한취득세,재산세등감면의일몰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함. |
16183 |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23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국무총리소속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변경함. •위원장을국무총리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위원을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등관련부처장관등에서차관급공무원으로변경함. |
16184 |
무역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등11인) |
15.7.23 |
•무역보험계약체결의한도를정할때중소기업과대기업한도를구분하여정하도록함. |
16185 |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등10인) |
15.7.23 |
•프로그램의원시코드를공개하는행위나원시코드가공개된프로그램을개량하는행위등에는특허권의효력을제한하여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이보장되도록함. |
16186 |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10인) |
15.7.23 |
•지방대학특별전형의기준이되는지역을1개또는2개이상의광역자치단체의관할구역을경계로하여정하되,인구10만명이하의시또는군을해당지역에포함할수있도록함. |
16187 |
가야문화권개발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완영의원등14인) |
15.7.23 |
•국토교통부장관은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요청으로가야문화권을지정하고,가야문화권발전종합계획을결정하도록함. •국토교통부장관은시․도지사의요청으로개발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시․도지사는가야문화권개발계획을작성하여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며,개발사업시행자는가야문화권매장문화재지표조사를실시하도록함. •가야문화권의지정및개발사업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해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를설치하고,가야문화권지역발전기획단을설치함. |
16188 |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
15.7.23 |
•정당에입당또는탈당하고자하는경우정당의당헌․당규로정하는바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하는방법으로도할수있도록하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법령에따라본인확인을거치도록함. •시․도당또는창당준비위원회의대표자는당원이된자의요청이있는경우당원증을발급하도록함. |
16189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
15.7.23 |
•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사람의선거권을제한하되,그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은제외함. •보궐선거등의선거일을4월중첫번째수요일로하고,임기만료에따른선거가있는연도에는보궐선거등은그선거일에실시하지아니하고임기만료에따른선거의선거일에동시실시하되,대통령선거가있는연도에는보궐선거등의선거일에보궐선거등을실시하고대통령선거의선거일전30일까지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은대통령선거와동시에실시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예비후보자의당적보유여부를정당에요청하여조회할수있으며,그요청을받은정당은이를확인하여지체없이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회보하여야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제출받은예비후보자의전과기록,학력증명서등을선거구민이알수있도록공개하되,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후에는후보자로등록한예비후보자의전과기록,학력증명서등만공개함.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원선거에서당선인결정착오시정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심사를받도록하고,선거소청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기하도록함. •국외부재자신고및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를통하여할수있도록하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공관을경유하여우편으로할수있도록함. |
16190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15.7.23 |
•사법경찰권부여대상자를확대함. -무등록자동차정비업,자동차무단방치및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을단속하는시ㆍ도공무원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를조사ㆍ단속하는금융위원회소속공무원및금융위원장의추천을받은금융감독원직원 -목재제품,화장품,의료기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대부업,방문판매업및선불식할부거래업등의단속사무종사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지명된소방공무원,세관공무원,환경관련단속사무종사공무원,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직무범위를확대함. •범죄경력조회및수사경력조회근거를마련함. •사법경찰직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직무전담부서를설치함. |
16191 |
내수면어업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1인) |
15.7.23 |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을「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따른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할수있도록함. |
16192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등10인) |
15.7.23 |
•‘119구급차’의정의,종류및그운용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구급지도의사에대한법적근거를신설함. •국민안전처장관등이응급처치에관한교육및홍보를실시할수있도록함. |
16193 |
국방위원장(황진하)사임의건(황진하의원) |
15.7.23 |
•새누리당사무총장취임으로인하여국방위원장직을수행할수없기에사임서를제출함. |
16194 |
국방개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6인) |
15.7.23 |
•국방부장관으로하여금장병이군인으로서의임무를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자살의위험에노출되거나노출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군인을자살의위험으로부터적극구조하기위한자살예방대책을마련하도록함. |
16195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등10인) |
15.7.23 |
•‘특수신문’을‘전문신문’으로변경하여통상적분류기준으로사용되고있는용어로정비함. |
16196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등10인) |
15.7.23 |
•어가소득안정과농어업간조세형평성을제고하기위하여육상양식어업등어업인이8년이상직접자영한어업용토지를양도할경우양도소득세를감면함. |
16197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7.23 |
•행정기관의범위를헌법기관및공공기관까지확대하여규정하고,민원의종류를세분화하여명확히규정함. •현재시행령에규정되어있는민원조정위원회․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등의일부조항을법률로상향규정함. |
16198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등10인) |
15.7.23 |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양식어업에서발생하는어업소득에대하여비과세혜택을적용하도록함. |
16199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7.23 |
•행정기관의장은국민의권리․의무와관련되는인․허가나분쟁조정등에관한사항을심의ㆍ의결하는위원회의민간위원에대한벌칙적용시공무원의제에관한사항이관련법률에명시되도록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행정기관의장은업무관련비위(非違)가있는위원등에대한면직․해촉기준을마련하도록함. •행정기관의장은위원회간에성격이나기능이유사하거나관련이있는경우에는각위원회를하나의위원회와분과위원회등으로연계․구성하도록함. |
16200 |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7.23 |
•기계식주차장보수업체명칭이나사무소소재지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한기계식주차장보수업자의신고의무를완화함. •일정규모이상의기계식주차장치가설치된경우기계식주차장치관리인을두도록하며,기계식주차장의이용방법에대한안내문부착을의무화함. |
16201 |
건축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7.23 |
•건축사공제조합을건축사협회와별도의법인으로설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건축사보자격기준을추가함. •건축사결격사유규정중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과피한정후견인으로개정함. |
16202 |
해외건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7.23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설립및운영근거를마련함. •해외파견건설근로자보호를위하여응급의료시설및인력등을갖추도록함. |
16203 |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7.23 |
•지방자치단체가건설기계공영주기장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함.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함. •수출이행신고를수출업자가하도록하고소형건설기계의조종사면허취득관련규정을명확하게정비함. |
16204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7.23 |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에대해토지소유자가해제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개발진흥지구의건축물용도제한및건폐율을완화함. |
16205 |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7.23 |
•신규건설업자등에대한교육제도를도입함. •하자담보책임기간조정제한,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청구를제한함. •공사추가․변경시서면요구의무화등건설업계불공정거래관행을위한제도를개선함. |
16206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7.23 |
•공유수면매립면허취득자의부담을완화하고,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지원을확대하며,새만금개발사업에대한관계행정기관의협의절차를간소화함. |
16207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7.23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및접경지역중실제낙후된지역에대해개발부담금을경감하고,계획입지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경감규정의효력을2018년6월30일까지연장함. |
16208 |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7.23 |
•산업단지유치업종계획시네거티브방식을도입하고,경미한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절차를생략할수있도록하는등산업단지개발절차를간소화함.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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