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2일(수)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일반 민방위훈련에 응하는 경우에도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거리에 비례해 책정한 교통여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국세기본법 개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그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22.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7. 21 (누계) | 15,382 | 389 | 140 | 30 | 4 | 43 | 4 | 78 | 17 | 37 | 2 | 44 | 16,170 |
15. 7. 22 | 11 | 11 | |||||||||||
계 | 15,393 | 389 | 140 | 30 | 4 | 43 | 4 | 78 | 17 | 37 | 2 | 44 | 16,181 |
※ 처리 건수: 5,724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1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171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1인) | 15.7.22 | •조합법인등의등록면허세,취득세,재산세감면의일몰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함. |
16172 | 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의원등12인) | 15.7.22 | •일반민방위훈련에응하는경우에도민방위대원에게교육훈련참가에소요되는최소한의실비(거리에비례해책정한교통여비)나식비등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국공립유료시설이용요금의면제․할인을장려할수있는근거를두도록함. |
16173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7.22 | •지방자치단체가출자․출연기관의설립․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유재산을해당기관에무상으로양여할수있도록함. |
16174 |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7.22 | •보건교육사국가시험에부정한방법으로응시하거나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해서는그시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하고,국가시험응시를3회의범위에서제한할수있도록함. |
16175 |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7.22 | •사회복지사가국가시험에부정한방법으로응시하거나부정행위를할때에는그시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처분의사유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그다음에치러지는국가시험응시를3회의범위에서제한할수있도록함. |
16176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7.22 | •요양보호사가국가시험에부정한방법으로응시하거나부정행위를할때에는그시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처분의사유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그다음에치러지는국가시험응시를3회의범위에서제한할수있도록함. |
16177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등11인) | 15.7.22 | •학교의장은감사원,교육부,교육청등외부기관의학교에대한감사결과를학교운영위원회에지체없이보고하도록함. |
16178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6인) | 15.7.22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따른교육기관의장은소속교직원및학생을대상으로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을실시하도록함. |
16179 |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등11인) | 15.7.22 | •세무공무원에게직무와관련하여금품을제공하거나금품제공을알선한경우그납세자에대하여세무조사또는세무재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 |
16180 |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1인) | 15.7.22 | •농업진흥구역에설치가가능한시설에「말산업육성법」에따른농어촌형승마시설을추가함. |
16181 |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0인) | 15.7.22 | •축산업과관련된자가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체류하거나해당국가를경유하여입국한경우에는입국신고를의무화하고,입국신고및출국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벌칙을가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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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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