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3탄약창 군사보호 149,479㎡(약 5만평) 추가해제
성환읍 성월리 등 반세기 주민숙원 해소
지난해 말 49만5천㎡(15만평) 이어 2차해제 완료
3차 걸쳐 모두 91만㎡(28만평) 해제될듯
박완주의원"하반기 도하지구(27만㎡, 8만평) 차질없이 해제할 것
[엄원지 대기자/스포츠닷컴]
반세기에 걸쳐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안전에 큰 불편을 주었던 천안시 제3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 149,479㎡(약 5만평)이 2차로 해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은 국방부 심의 결과 제3탄약창 주변 성월리, 군동리, 학정리, 판정리, 흑암리, 산정리4검문소 일대 149,479㎡(약 5만평)가 24일자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3일 밝혔다(그림 1 참조).
이번 해제는 박 의원과 군 당국이 협의한 폭발물 안전거리 밖에 위치한 지역 91만㎡에 대한 해제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성환읍 대홍리 일대 군사보호구역 49만5천㎡(15만평)에 이은 두 번째다.
천안시 서북구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하고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50여년간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박완주 의원은 2013년 12월 국회에서 탄약창 지원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탄약창 일대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불편을 공론화했다.
이듬해인 2014년 3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해 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했다.
이어 4월에는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에게 탄약창 주변지역 규제완화 필요성을 따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9월부터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요한 육군참모총장, 강창호 천안제3탄약창장과 면담을 가져 탄약창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이어갔다.
그 결과 11월말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민간인 영외지역 462만㎡의 20%인 91만㎡를 3차에 걸쳐 해제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2차해제까지 총 64만4천여㎡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올 하반기 중으로 도하지역 27만㎡의 3차해제가 예정돼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국민의 안보편익을 위해 희생해 온 탄약창 피해주민의 숙원이 해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3차 예정지인 도하지역 해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원지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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