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1일(화)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세징수법 개정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국세징수 관련 압류금지 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가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사 설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게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21.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7. 20 (누계) |
15,367 |
389 |
140 |
30 |
4 |
43 |
4 |
78 |
17 |
37 |
2 |
44 |
16,155 |
15. 7. 2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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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계 |
15,382 |
389 |
140 |
30 |
4 |
43 |
4 |
78 |
17 |
37 |
2 |
44 |
16,170 |
※ 처리 건수: 5,723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9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5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156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0인) |
15.7.21 |
•예산또는기금상조치를수반하는의안의국회예산정책처의비용추계작성의뢰시점을위원회에회부되거나위원회가제안할때로하고,예산정책처는의안의위원회상정48시간전까지비용추계를송부하도록하며,전문위원이검토보고시비용추계의주요내용도보고하도록함. |
16157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1인) |
15.7.21 |
•농어업인에게융자하고제공받는담보물의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의경감및부실조합으로부터양수한재산에대한취득세면제의일몰기한을2015년12월31일에서2018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함. |
16158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1인) |
15.7.21 |
•부가가치세및인지세의감면일몰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함. |
16159 |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10인) |
15.7.21 |
•가업상속및영농상속의사후관리요건을위반한경우공제를받은기간동안에대한이자를상속세에가산하여부과하도록함. |
16160 |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14인) |
15.7.21 |
•국선대리인제도적용대상에조세심판원에대한심판청구인을추가함. |
16161 |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14인) |
15.7.21 |
•국세징수관련압류금지재산에「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금액을추가함. |
16162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12인) |
15.7.21 |
•통신제한조치의기간을30일이내로하되,연장기간및횟수도각각30일및2회로하고,대통령의승인을받아실시하는현행군용전기통신망의통신제한조치를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허가를받아하도록함. |
16163 |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등12인) |
15.7.21 |
•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자연보호운동을실시하는민간자연보호관련단체에대하여그활동및운영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 |
16164 |
행정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0인) |
15.7.21 |
•재판관할의일반규정을총칙에명시하고,기관소송등에대하여는제1심관할법원을피고의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으로하는재판관할의특칙으로규정함. |
16165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15.7.21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장은이법의목적달성을위해수익사업을운영하는단체가생산하는물품이나용역의우선구매를촉진하도록함. |
16166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7.21 |
•「유통산업발전법」이개정됨에따라해당법률의인용조문을정비함. |
16167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7.21 |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따라해당법률의인용조문을정비함. |
16168 |
국민영양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7.21 |
•영양사가국가시험에부정한방법으로응시하거나부정행위를할때에는그시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처분의사유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그다음에치러지는국가시험응시를3회의범위에서제한할수있도록함. |
16169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2인) |
15.7.21 |
•산학연협력을통한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정의에‘기술거래’및‘산학연협력’을추가하고,과학기술분야특화대학및산학연공동연구법인에대한지원근거,연구기관과대학간인력교류및연구시설등공동활용을위한근거등을마련함. •대기업의기술을중소기업등으로무상이전하는기술나눔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부처별로추진하고있는기술지주회사지원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해당회사설립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등록하게함.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6665호의결전제) |
16170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7.21 |
•교통사업자또는도로관리청등으로하여금교통약자가여객시설의승강기내부에서출입문의개폐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승강기내부에거울등을부착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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