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월 평균 급여는 87만원이 고작
한 부모 가정은 생계비 못 미쳐 사실상 원천봉쇄
하한액 2인가구 최저생계비 이상 지급해야
박완주 의원“돈 걱정 없는 양육환경 조성이 먼저”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질 못하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2인 가구와 4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승조, 이개호, 홍영표, 백재현, 박홍근, 김기준, 이목희, 이원욱, 홍익표, 유승희, 박남춘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면서 하한액은 50만원,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설정돼 월평균 명목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지난 5월 국내 육아휴직자 휴직 급여는 1인당 월평균 87만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명목가구소득 430만원의 20.2%에 불과했다(표 1·2 참조).
육아휴직급여는 심지어 보건복지부의 2015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원)에도 못 미쳤다(표3 참조). 한부모·외벌이 가정은 육아휴직급여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운 현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맞벌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아빠의 달’ 역시 상한액은 150만원에 불과했다. 이 역시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36만원은 간신히 넘겼지만 4인가구(167만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히 복직 후 경력단절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는 아빠 휴직도 육아휴직급여가 월평균 95만원에 불과해 2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육아휴직을 감행해야하는 실정이다.
업종별로도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적어 육아휴직조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빚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인 사무직보다 현장직과 비정규직이 많은 업종의 육아휴직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명으로 떨어진 이래 최근까지 이를 간신히 유지하는 초저출산국가로, 인구고령화와 감소 등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출산율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생색내기로는 초저출산 현상은 극복할 방법이 없다” 며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표 1] 연도별 월평균 명목 가구소득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금액(만원/월) |
289.8 |
303.8 |
320.0 |
339.1 |
343.2 |
363.2 |
384.2 |
407.7 |
416.2 |
430.2 |
[표 2] 성별 월평균 육아휴직급여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
계 |
5인 미만 |
100인- 149인 |
300인- 499인 |
500인- 999인 |
1000인 이상 |
총 계 |
866 |
688 |
840 |
894 |
875 |
998 |
남 |
950 |
863 |
873 |
939 |
969 |
1,018 |
여 |
863 |
680 |
839 |
892 |
870 |
997 |
[표 3] 2015년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51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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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5. 7. 20 . 발 의 자 : 박완주ㆍ양승조ㆍ이개호홍영표ㆍ백재현ㆍ박홍근 김기준ㆍ이목희ㆍ이원욱홍익표ㆍ유승희ㆍ박남춘 의원(12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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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100만원을 그 상한으로 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5월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1인당 월평균 86.6만원, 남성 1인당 95만원, 여성 1인당 86.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공표하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지급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공표하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가구 최저생계비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육아휴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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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② (생 략) |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
③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
③-------------------------------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공표하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가구 최저생계비로 한다. |
<신 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육아휴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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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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