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3선)은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학교와 정당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데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낮은 투표율 제고와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의 경우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교육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시절 간단한 영상 감상 등의 방식으로 일회성 수업이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도 성교육을 받은 내용이 기억에 남아 삶에 영향을 끼친다. 유권자 교육 또한 초중고 시절에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 유권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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