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3일(월) 정우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물관리기본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전통적인 물관리 방식을 통합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물의 유역별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등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10년마다 국가물관리종합계획․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수자원의 개발․이용 등에 대한 분쟁조정 등을 담당하게 한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사전투표소 통신망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전용회선 또는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13.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7. 10 (누계) | 15,272 | 387 | 140 | 30 | 4 | 43 | 4 | 78 | 16 | 37 | 2 | 44 | 16,057 |
15. 7. 13 | 8 | 8 | |||||||||||
계 | 15,280 | 387 | 140 | 30 | 4 | 43 | 4 | 78 | 16 | 37 | 2 | 44 | 16,065 |
※ 처리 건수: 5,722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8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 법률안 등: 8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058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등12인) | 15.7.13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지원사업을수행․지원하는신용카드기부금관리재단을설립하고,신용카드업자가5년의소멸시효가완성된선불카드의사용잔액을재단에기부하여재원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 |
16059 |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5인) | 15.7.13 | •국가가매입한종전도의청사및부지의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국유재산법」에도불구하고해당부동산을그소재지를관할하는광역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양여하거나장기대부할수있도록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6060호)의결전제 |
16060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4인) | 15.7.13 |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국가가매입한종전도의청사및부지의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해당부동산을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양여하거나장기대부할수있도록특례를규정함에따라국유재산특례근거에이를반영함.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6059호)의결전제 |
16061 | 물관리기본법안(정우택의원등24인) | 15.7.13 | •전통적인물관리방식을통합물관리방식으로전환하기위하여물의유역별관리,통합관리,균형배분등의기본이념및원칙을마련하고,대통령소속으로물관리위원회를설치하여10년마다국가물관리종합계획․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수립및수자원의개발․이용등에대한분쟁조정등을담당하도록함. |
16062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등11인) | 15.7.13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범위,모집방법,모집에종사하는모집인의수,영업기준등을법률에규정함. •보험회사가다른금융기관과공동점포운영을통해방카슈랑스규정을우회적으로회피하는것을막기위해다른금융기관과의정보교류를금지함. |
16063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13 |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은지표조사를착수하면문화재청장과해당사업지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착수신고를하도록함. •매장문화재의발굴허가를받은자는발굴면적,기간등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변경허가를받도록함. |
16064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13 | •「지방재정법」의개정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의관리단체로지정된지방자치단체가해당문화재의관리업무를위탁한법인또는단체에그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보조할수있는명시적인근거를마련함. |
16065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 15.7.13 | •사전투표소통신망으로사용하기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하여금전용회선또는선거전용통신망을구축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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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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