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봐야 손해나는 철광산에 국고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신설하며 36억 특혜
‘특혜’주장에‘타당성 있다, 약자를 도우라는 정부지시’강조하며 15% 지분까지 투자
경제성도 가짜,‘10년간 12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경제성이 없다’판명, 기업회생절차 중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자원개발 과정에서도 각종 편법을 동원해 특정업체에 국고보조금을 밀어준 정황이 포착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철광(주)이 광업권을 소유한 양양 철광산에 4년간(2010∼2014) 약 36억에 이르는 국고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변경하거나 없던 규정을 신설하며 특혜를 줬다.
광물공사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2008년 MB정권의 자원개발 정책기조 하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광물공사의 투자가 해외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라는 기조 하에서 광물공사는 ‘국내광산 찬밥론’여론이 있다며 지원필요성 제기하고, 2008년 12월 『국내 금속광 재개발 추진계획』, 이듬해인 2009년 5월 『광물자원산업 선진화 방안』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대한철광(주)을 밀어주기 위한 수순이었다. 우선 공사는 대한철광(주)이 소유한 양양철광산을‘재개발 대상광산’으로 지정하였다. 그 뒤 공사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재개발광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의 선정기준을 바꾸어 높은 점수를 획득하도록 만들었다.
특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12년 12월 공사는 양양철광산을 선진화 광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없던 규정까지 신설했다. ‘전년도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시 규정대로라면 양양철광산은 생산실적이 없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사는 ‘금속광산은 무조건 지원’,‘재개발 지원광산과 연계지원’이라는 요건을 만들고 ‘별도지원 대상광산’으로 분류해 억지로 끼워 넣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공사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화 대상으로 지정한 광산이 이미 한 달 전인 11월에 삼일회계 법인으로부터‘10년간 12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경제성이 없다’는 사망선고를 받은 광산이라는 점이다.
특혜가 아니냐는 의사회 의견도 무시됐다. 2010년 11월 공사가 해당광산의 지분 투자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시 유모 이사는 '다 캐봐야 국내철광수요의 1년 치 밖에 안 되는 매장량을 가진 광산’, ‘명분도 좋지 않고, 광산 운영 경험도 없는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강모 본부장등은‘상징적 투자’,‘고무적 투자’이고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약자를 도우라는 정부가 요구가 있다’며 15% 지분투자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양양철광산은 이전보다 훨씬 큰 국고보조금 혜택을 누렸다.
‘총 매장량이 국내 철광수요의 1/1000밖에 되지 않아 캘수록 손해’라는 광산에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김신종 당시 공사 사장과 51%의 지분을 가진 한전산업개발의 전 감사 김 모씨가 친인척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감사였던 김모씨가 김신종 사장과 ‘아저씨 조카’사이로 ‘내가 아니었으면 못할 사업’이라며 주장했고, 지원 대상에 끼워 넣기 위해 광물공사 관계자와 미팅을 주선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전순옥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경제성무시, 생산원가 예측 실패, 석연찮은 투자결정과정과 인적관계, 이사회 의견 무시, 부실한 사업관리 등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드러난 패턴과 똑같다”고 질타하고,“대가없는 특혜가 있을 리 없다”며 특혜를 대가로 뒷돈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양양 철광산은 1995년 채산성이 없어 폐광했던 광산으로 대한철광(주)과 한전산업개발, 광물자원공사가 각각 34%, 51%, 15%의 지분을 투자한 뒤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 5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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