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9일(목)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정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신청ㆍ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며,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규모 분할․합병 등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와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및 고용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9.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7. 8 (누계) |
15,243 |
387 |
139 |
30 |
4 |
43 |
4 |
78 |
16 |
37 |
2 |
44 |
16,027 |
15. 7. 9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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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계 |
15,257 |
387 |
139 |
30 |
4 |
43 |
4 |
78 |
16 |
37 |
2 |
44 |
16,041 |
※ 처리 건수: 5,722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8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4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028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1인) |
15.7.9 |
•현재“위해식품등”으로구분하고있는식품등을“부정․불량식품등”으로변경하고,부정․불량식품등의범위를현행보다확대하거나재조정하여현행법에이를명확하게규정함. |
16029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9 |
•환경부장관은환경기술성능의확인을신청받은경우그환경기술성능을평가하여확인할수있도록함. •환경부장관은녹색경영기업에대한금융지원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구축․운영할수있도록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환경산업진흥단지의시설을사용하는자에게사용료를받을수있도록함. |
16030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안(이현재의원등27인) |
15.7.9 |
•기업의자발적인사업재편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하고,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수립․운영,사업재편계획의심의등에활용하기위한사업재편관련기초조사수행등의사항을규정함. •기업의사업재편계획의신청,승인절차및승인을받은기업의사업재편계획이행여부점검절차등을규정함. •기업의사업재편계획에따라이루어지는소규모분할․합병등「상법」상조직재편활동에대한절차간소화특례등과사업재편을촉진하기위한세제․금융,연구개발활동및고용안정등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16031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6인) |
15.7.9 |
•재해․재난및대규모감염병발생등으로영업에피해를입은소상공인에대하여생계비등피해복구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함. |
16032 |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20인) |
15.7.9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업무범위와정원을법률에명확히규정하고,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위원회규칙으로정하도록함. |
16033 |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5인) |
15.7.9 |
•법인세세무조사를받은법인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3개월이내에법인지방소득세에대한세무조사를중복적으로실시하는경우에는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과협의하도록함. |
16034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4인) |
15.7.9 |
•국세청이소득세및법인세의과세표준을확정하면지방자치단체는이에따라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을결정․경정하도록하고,지방자치단체가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산정에대한세무조사를실시하지않도록함. |
16035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7.9 |
•시․도별산업단지연평균수요면적에관하여5년마다기초조사를하고그결과를고시하도록함. •산업단지재생사업절차를간소화하고,건폐율․용적률완화등의특례가적용되는재생사업활성화구역지정제도를도입함. |
16036 |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18인) |
15.7.9 |
•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정책기본계획을수립할때공청회등을열어국민,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고,기본계획을확정하면지체없이국회에보고하도록함. |
16037 |
기초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10인) |
15.7.9 |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기초연금이외에노인소득지원을위한급여․수당을자체적으로지급하는경우,이를장려하기위하여일정한비용을추가로지원할수있도록함. |
16038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9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및방송통신위원회는재난방송의무사업자가재난사태선포시까지재난방송을하지않는등의경우해당사업자에대하여재난방송등의실시를요청할수있도록함. •재난방송등의의무사업자는재난방송등에관한매뉴얼을작성하여비치하고프로그램제작자등관계자를대상으로매뉴얼에대한교육을실시하도록함. |
16039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5인) |
15.7.9 |
•법인의경우에도개인에대한특례를동일하게적용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법인지방소득세를신고할수있도록하고개인과법인에대한해당특례기간을2018년까지로연장함. |
16040 |
말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
15.7.9 |
•승마시설운영자가사망또는승마시설을양도하거나법인인승마시설운영자가합병한경우그상속인․양수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등은그승마시설운영자의지위를승계하도록함. |
16041 |
공제회의자산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박명재의원등13인) |
15.7.9 |
•공제회가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공제회는자산운용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자산운용위원회를설치하고,자산운용을전담하는부서및자산운용평가와위험관리를전담하는부서를두어야하며,자산운용이투명하고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자산운용지침을제정하고이를기획재정부에제출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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