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원지 대기자/스포츠닷컴]
제334회국회(임시회)
항 |
안 건 |
요 지 | |
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
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설훈) 사임의 건 | ||
3 |
산업통상자원위원장(김동철) 사임의 건 | ||
4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 ||
5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보궐선거 | ||
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간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있어서는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봄. ◦원사업자 판단기준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 | |
7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 |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도록 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금융업권별로 상이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를 통일 | |
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등록․감독을 이원화 ◦등록요건에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으로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대부업자 등에게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감시인 고용을 의무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 ◦대부업자 등의 방송광고 시간 제한 | |
9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현행 서울특별시)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 |
10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 | |
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등록제로 운영하고 증권발행인에 대한 공시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1인당 투자금액을 제한 ◦사모펀드의 순기능강화를 위하여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재정립하고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적격투자자 요건을 도입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공모 방식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최소자본금을 폐지하며, 거래소의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순서를 합리적으로 조정 | |
12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회사와 그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보험회사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 |
13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제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벌금형 상한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 | |
14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원안, 정부제출) |
◦실질적으로 사문화(死文化)된 동 법률을 폐지 | |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에 보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신분변동과 관련한 용어 정비 | |
1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기준 및 임원․지배주주의 자격요건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의 회원이전에 관한 절차를 마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
1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국고보조금 운영의 세부내역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 |
18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 |
19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군인공제회가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자산운용과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국방부장관 감사결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경영공시 제도를 도입 | |
20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피아식별띠를 군복에 포함하여 단속의 근거를 마련 | |
21 |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과 지진해일 이외에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도 포함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
22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 | |
23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 |
24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
◦위험 저수지 댐 등의 보강에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
25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기업재난관리자 시험실시와 인증서의 발급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 | |
26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7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ㆍ도선 승객에 대하여 조타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 ◦유ㆍ도선 사업 면허 발급 시 승객의 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승선신고서 작성 사항을 법률로 상향 | |
28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로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여, 특별시장등이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함.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를 의무화 | |
29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일반 주민이 참가 하고자 할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 | |
30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 | |
31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기능을 고려하여 소방업무 종합계획주체를 국가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 | |
3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우려가 있는 시설을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로 지정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개칭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ㆍ운영 근거를 신설 | |
33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조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규정을 삭제 | |
34 |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구조본부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대한 구조 의무를 명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심해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
35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협회의 입찰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통해 중소 경비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보험업체 또는 금융기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경비업무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
36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희상의원 대표발의) |
◦사행행위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 |
37 |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작전전경에 대한 임용규정을 삭제 ◦경찰공무원의 징계 규정을 삭제하여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
38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을 받은 전과자의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폭력 및 아동 성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총포 보관 해제시 허가관청은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3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외의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5년으로 통일하고, 이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납입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에는 금액을 직접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
4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간소화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 기분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 경비교도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을 정비 | |
41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 등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 |
4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관광․교육․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발전 여건을 조성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 | |
43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새마을금고의 사업 내용에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명시 | |
44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온천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출입검사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이 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3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취소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
45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 |
46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일정 기간 이상 서해 5도에 거주한 경우에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경영활동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서해 5도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47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지의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군․구의 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농지이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 |
48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시․도지사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
49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시책의 범위에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지원을 추가 | |
50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농약 유통시장의 자율화와 농협을 통한 농약의 비축․공급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약의 비축과 공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 |
51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방식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52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이 취약한 고령 농어업인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53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외식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지도․감독․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
54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김치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
55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품종보호 원부(原簿)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료 및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
56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중복하여 지정된 구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 |
57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우리사주제도의 손실보전거래제도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근로자 우대저축제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특례 마련 | |
58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등을 지키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매립형태의 재활용 기술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재활용기술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도록 함. | |
59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저감목표에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추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업무범위를 규정 | |
6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 ◦주택 사용검사 후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 | |
61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 정의 규정 및 건설공사 시행 절차에 지반조사를 추가 ◦측량업자의 과도한 등록의무를 완화하고 보험 또는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비재산적 손해까지 확대 | |
62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을 강화 ◦이 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 |
6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승인관청의 교통영향평가서 검토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을 정비 | |
64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켜 건설ㆍ개량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65 |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
◦사도(私道)의 설치기준을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으로 완화 | |
66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교통관제사 관제자격증명시험 제도를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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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 의안과 |
엄원지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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