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일(목)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를 연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 등 중요사항에 대한 허가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모든 위원에게 송부하고, 중요사항 허가에 관한 의안은 관련 서류가 위원 전원에게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의결할 수 없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2.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7. 1 (누계) |
15,141 |
384 |
136 |
18 |
4 |
43 |
4 |
77 |
16 |
37 |
2 |
44 |
15,906 |
15. 7. 2 |
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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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계 |
15,161 |
386 |
136 |
18 |
4 |
43 |
4 |
77 |
16 |
37 |
2 |
44 |
15,928 |
※ 처리 건수: 5,508건
- 본회의 가결 2,41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2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907 |
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1인) |
15.7.2 |
•결산첨부서류에「국가재정법」제50조에따른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사업별집행명세서를첨부하도록하여국회의결산심사를강화함. |
15908 |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22인) |
15.7.2 |
•영업자등이현행법에위반된축산물을지체없이회수․폐기하여야함을법률에명시함. |
15909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0인) |
15.7.2 |
•의료기관의장은감염병이유행하는경우환자및환자보호자와해당의료기관내에서업무를수행하는사람에게감염예방을위한정보를제공하고관련교육을실시하도록함. |
15910 |
201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5.7.2 |
•2014년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결과감사실시내용및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을포함한결과보고서를제출함. |
15911 |
2014년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결과에따른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5.7.2 |
•학교법인한라학원의제주한라대학교운영과관련하여교비횡령,입시부정등각종비리의혹과해당학교에대한지도․감독실태에대한감사를요구함. |
15912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
15.7.2 |
•속도위반이나중앙선침범등주요교통법규를연3회이상위반한운전자에게는범칙금이나과태료를2배까지가중하여부과할수있도록함. |
15913 |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등12인) |
15.7.2 |
•배수펌프,수문조작시설,미곡종합처리장및도축․도계시설등영농․영어활동에필요한시설또는사업장에대한전기요금감면근거를마련함. |
15914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1인) |
15.7.2 |
•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여금소규모취약시설의관리주체등에대하여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함. |
15915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등12인) |
15.7.2 |
•원자력안전위원회는발전용원자로의건설허가등중요사항에대한허가를위하여제출받은서류를지체없이위원에게송부하도록함. •중요사항허가에관한의안은관련서류가위원전원에게송부된날부터90일이경과하기전에는의결할수없도록함. |
15916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등11인) |
15.7.2 |
•민간의우수의료인력을장기군의관으로충원할수있도록의무과장교로전역한사람을재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민간의해당의료분야의경력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함. |
15917 |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등11인) |
15.7.2 |
•5일의신체검사기간내에공휴일또는토요일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입영신체검사기간에산입되지않도록함. |
15918 |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등11인) |
15.7.2 |
•군인이정신질환을앓고있는경우환자가입원을거부하거나보호자와연락이되지않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에안전을최우선으로하고있는군대의특수성을고려하여지휘관의승인으로입원이가능하도록함. |
15919 |
한국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등11인) |
15.7.2 |
•한국과학기술원은다른연구기관․기업및교육기관과의협력을확대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도록함. •총장은교원및연구원이산학연협력에참여한실적과그성과를인력의평가․인사․보수등에적정하게반영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함. |
15920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등10인) |
15.7.2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다른연구기관․기업및교육기관과의협력을확대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도록함. |
15921 |
광주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등10인) |
15.7.2 |
•총장은소속인력의산학연협력참여실적과그성과를그인력의평가․인사․보수등에적정하게반영되도록함. |
15922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7.2 |
•농어업작업으로인하여부상등을입은농어업인에대한치료․재활비,농어업인의국민연금보험료및영유아보육비등에대한경비지원을의무규정으로함. |
15923 |
우주개발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14인) |
15.7.2 |
•국가우주위원회운영의책임과공정성을강화하기위하여민간위원에대한뇌물죄관련벌칙적용시공무원과동일하게처벌할수있도록함. |
15924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7.2 |
•정부조달계약에대한이의신청기한을원인행위가있었던날부터15일및있음을안날부터10일에서각각45일및30일로연장하고,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재심청구기한도이의신청에대한결과통지를받은날부터15일에서45일로연장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사무국을설치하고,위원회위원의조사업무를보좌하기위하여전문위원을둘수있도록함. |
15925 |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14인) |
15.7.2 |
•주파수심의위원회운영의책임과공정성을강화하기위하여민간위원에대한뇌물죄관련벌칙적용시공무원과동일하게처벌할수있도록함. |
15926 |
원자력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14인) |
15.7.2 |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위탁받아실시하는단체또는기관의임직원에대하여뇌물죄관련벌칙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의제함. |
15927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14인) |
15.7.2 |
•공익성심사위원회민간위원에대하여뇌물죄관련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의제함. |
15928 |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14인) |
15.7.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임․직원과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민간위원에대하여뇌물죄관련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의제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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