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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둔치주차장관련 특혜논란에 대하여

posted Jul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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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의 점용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2015. 6. 23일자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북측 둔치주차장에 대하여 하천법 제6조에 따라 1993년부터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점용협의하여 적법하게 사용하여 왔으며, 이 주차장은 국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각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사당 단체관람객 등 일반국민이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공용 주차장이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3자 간에 합의된 “점용료 협의조건”에 따라 매년 서울시가 부과한 점용료를 납부하여 왔다(2014년 2억원). 그런데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점용료 협의조건을 무시하고 2014. 4. 14. 돌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3억 6,2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동 처분은, 째, 공용·공공용 등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 면제”를 규정한 하천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반한다. 둘째, 신뢰보호의 문제로서,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적용하던 ‘점용료 협의조건’을 무시하고 갑자기 새로운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째, 국가기관이 점용하는 경우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인 한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국회사무처 ․ 국토교통부 ․ 서울시 간의 ‘점용료 협의조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번 사건은 국회사무처와 서울시 간의 단순한 점용료 분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획정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국회 직원들이 사용하던 국회 경내 주차공간을 2011년부터 교통약자 및 언론취재 편의증진 차원에서 장애인, 임산부, 공무목적 방문객 및 국회출입기자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대신 국회사무처 대부분의 직원들은 둔치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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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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