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일(수)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면법 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뇌물, 횡령, 배임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심사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임명 또는 선출․지명한 사람으로 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1.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30 (누계) |
15,111 |
384 |
136 |
18 |
4 |
43 |
4 |
77 |
16 |
37 |
2 |
44 |
15,876 |
15. 7. 1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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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계 |
15,141 |
384 |
136 |
18 |
4 |
43 |
4 |
77 |
16 |
37 |
2 |
44 |
15,906 |
※ 처리 건수: 5,508건
- 본회의 가결 2,41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0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877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2인) |
15.7.1 |
•관리보전지역을구성하는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등3개보전지구에곶자왈보전지구를추가함. |
15878 |
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1인) |
15.7.1 |
•결산보고서의부속서류에세입세출결산사업별설명서를첨부하여국회의결산심사를강화하고,예산의낭비를방지하고자함. |
15879 |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21인) |
15.7.1 |
•축산물이력제의공개대상정보에축산물가공업자등이「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라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한경우이와관련된사항을포함하도록함.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881호)의결전제 |
15880 |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등10인) |
15.7.1 |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이제출한사업보고서를공표하도록하고,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였을때에는해당사회적기업의명칭,인증취소의사실및그사유등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도록함. |
15881 |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21인) |
15.7.1 |
•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시영업자가보고하여야할사항및보고의무등을법률에명확하게규정하고,전환내역을보고받은해당시․도지사등은이를지체없이식품의약품안전처에보고하도록함. •유통기한이경과한냉장축산물의냉동전환에대해서는엄중한처벌을하도록제재규정을마련함. |
15882 |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0인) |
15.7.1 |
•뇌물,횡령,배임범죄등을저지른사람에대하여특별사면을할수없도록제한하고,사면심사위원회를대통령소속으로변경하며,심사위원은대통령,국회,대법원이각각3명씩임명또는선출․지명한사람으로함. |
15883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
15.7.1 |
•장애인고용부담금의연체금부과방식을현행월단위계산방식에서일단위계산방식으로변경함. |
15884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1인) |
15.7.1 |
•연체금의계산방식을현행월할계산방식에서일할계산방식으로변경함. |
15885 |
기초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관계공무원이수급자등을조사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8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관계공무원이가입자등을조사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87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업무담당자가신청자와부양의무자등을조사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88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관계공무원또는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이영업소등을관리․감독하거나조사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89 |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관계공무원이의료급여기관등을조사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90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관계공무원이장애인복시시설등의운영자와이용자등을조사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91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출입”을“방문”으로변경하고소속공무원이조사등을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92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소속공무원과관계공무원이조사등을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93 |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소속공무원이조사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94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관계공무원또는노인복지상담원이조사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95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출입”을“방문”으로변경하고,국민연금공단직원이가입자를조사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96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관계공무원이복지지원제공기관및지역센터를운영하는자및이용자등을조사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9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신청자를조사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98 |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현장확인을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899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공무원이대한노인회의사무에관한지도․감독을위하여출입․검사를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90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공무원이모금회의업무에관한지도․감독등을위하여조사또는검사를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901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약물역학조사원․공무원등이약국․의료기관등에대한조사․검사등을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902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공무원이치과기공소또는안경업소의업무상황,시설등에대한검사를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903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7.1 |
•공무원이활동지원급여신청인에대한조사등을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15904 |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
15.7.1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또는구․시․군마다“지역당”을설치하는내용의정당법개정안에따라지역당의회계처리의무를규정함.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6호),「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5호)의결전제 |
15905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
15.7.1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또는구․시․군마다“지역당”을설치하는내용의정당법개정안에따라중앙당의지역당창당승인취소관련조항을추가하고,지역당에도선거운동기구를설치할수있도록허용하는등관련조항을정비함.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6호)및「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4호)의결전제 |
15906 |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
15.7.1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또는구․시․군마다“지역당”을설치할수있도록허용하고,정당은당원명부를전자문서로작성할수있도록하며,중앙당은당원명부를관리할수있는전산시스템을구축․운영토록함.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5호)및「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4호)의결전제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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