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NCP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지난 6월 G7정상회담 ‘가이드라인 및 NCP 강화’ 공동선언문 채택
- 알라바이 한국NCP 운영으로 국제사회 지탄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 “우리는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NCP)를 포함하여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G7은 OECD가 NCP의 기능 및 활동에 관하여 각 국가 NCP간의 동료평가와 동료학습을 증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우리는 G7국가들의 NCP들이 앞서서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6월 8일 독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G7 정상들은 OECD 가이드라인 및 NCP 강화를 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G7 정상들은 NCP 등 국제적 구제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G20 국가와도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한국은 G20에 속할 뿐 아니라 GDP 11위의 경제선진국이지만 기업 인권과 노동권에 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뒤쳐진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연합체 OECD WATCH는 최근 한국 NCP가 진정 사건(버마 가스개발)의 조사 결과서를 회사 측 답변대로 작성했음을 지목하며 공정성 결여를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NCP에는 정부 관계자 또는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NCP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2015년 7월 2일(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순옥 의원은 “G7정상들은 NCP 강화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데 한국정부는 알리바이 NCP를 운영한다”며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실현을 위해서 해외한국기업, 국내 투자 외국기업과 같은 초국적 기업의 인권/환경/부패문제를 다루는 한국연락사무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이번 토론회는 다국적기업들이 투자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권/노동/환경/뇌물방지/조세/정보공개 등의 분야에 대해 OECD가 1976년에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한국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의 개혁방안을 다루게 되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OECD 회원국인 한국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한국연락사무소로 지정하여 2001년 2013년까지 운영해왔고, 2013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8명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토론 발제를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6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에서 UN차원에서 초국적기업과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UN 초국적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세션에 참석하여 한국 연락사무소 문제를 구두성명을 통해 제기하였으며,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 연례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국제사회의 한국 NCP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소개합니다.
6. 두 번째 발제자인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한국 연락사무소의 개혁을 위해서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연락사무소가 접수한 진정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와 중재 및 권고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선진 외국의 연락사무소처럼 노동계/재계/시민사회가 한국 연락사무소에 참여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 토론에 나선 한국인권재단의 이성훈 상임이사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기업에 대해 인권존중의 책임을 부과해가고 있는 추세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인식하고 한국연락사무소의 개혁을 비롯한 제도적·정책적 견인 역할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8.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수 교수는 연락사무소의 핵심기능은 가이드라인 위반여부에 대한 판정기능이라고 지적한 후, 한국 연락사무소가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구성되어야하며, 판정기능을 기본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 NCP 운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진서 해외투자과 과장은 한국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 둘 경우, 다국적 기업 및 국제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자발적 및 비사법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가이드라인의 본질 훼손이 우려되며, 법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0. 이번 토론회는 2014년 1월 당시에도 전순옥 의원의 주최로 열렸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효과적 이행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연락사무소가 대한상사중재원을 사무국으로 두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외주하고 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2014년 1월에 개최된 토론회 이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 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모임‘이 연구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11. 한국 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모임에는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국제식품연맹IUF한국사무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산하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그리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약 1년 동안 해외 연락사무소의 실태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살펴본 후에, 한국 연락사무소의 개혁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12.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한국연락사무소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반드시 주목해야할 국제사회의 동향들을 소개하고 연락사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G7정상회담 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NCP를 주요 의제로 설정한 것처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도 국제적 논의에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이행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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