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30일(화) 이재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완이 완료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회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 등에 대한 부대의견 제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로 하여금 부대의견 이행 결과를 결산에 포함하게 하며, 정부가 부대의견의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국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6. 30.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29 (누계) |
15,077 |
384 |
136 |
18 |
4 |
41 |
4 |
77 |
16 |
37 |
2 |
44 |
15,840 |
15. 6. 30 |
34 |
|
|
|
|
2 |
|
|
|
|
|
|
36 |
계 |
15,111 |
384 |
136 |
18 |
4 |
43 |
4 |
77 |
16 |
37 |
2 |
44 |
15,876 |
※ 처리 건수: 5,508건
- 본회의 가결 2,41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6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841 |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2인) |
15.6.30 |
•「도로교통법」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에서흡연을금지함. |
15842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6.30 |
•횡단보도부근에정차차량이존재하는경우에는우선일시정지한후운행하도록하고,횡단보도부근에서진행하는차량이있을경우에는그차량을추월하지못하도록함. |
15843 |
기초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6.30 |
•기초연금의지급에드는비용에대한국가부담비율의하한을현행100분의40에서100분의80으로상향함. |
15844 |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6.30 |
•시장․군수․구청장은빛방사허용기준을초과한조명시설을발견한때에는그시설물과시설물의소유자에대한정보를관할시․도지사에게보고하도록함. |
15845 |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10인) |
15.6.30 |
•도로사업에서국공유지등공공시설에대한무상귀속이가능하도록한개정조항이시행당시이미진행중인사업에대하여도적용될수있도록경과조치를둠. |
15846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6.30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하는자에불법대부업,불법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판매,불법체육시설설치․이용및불법건축관련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을추가함. |
15847 |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0인) |
15.6.30 |
•위장전입근절을위하여관할구역주민들에대한실거주여부를매년조사하도록하고,이를교육청등관계기관에통보하도록의무화함. |
15848 |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1인) |
15.6.30 |
•누구든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금고지정에있어서공정성을해치는알선또는청탁을하지못하도록하고,이를위반한자에게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함. |
15849 |
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의원등11인) |
15.6.30 |
•통계이용자가통계자료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그출처를밝히도록하고,밝히지않는경우통계청장이시정명령을하도록함. •통계청장의시정명령에따르지않는경우과태료를부과하고,통계청홈페이지에그사실을공표하도록함. |
15850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
15.6.30 |
•도시내물류를지원하고물류․유통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도시첨단물류단지를도입하고,하나의용지에물류단지시설및지원시설등이복합입주할수있도록복합용지제도를도입함.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개발이익을청년일자리창출시설등으로제공하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고,단지내또는인근지역에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등을위한지원단지를조성할수있도록하며,주변주거환경과조화가되는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을위하여공공주택지구등을함께지정할수있도록함. |
15851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의원등13인) |
15.6.30 |
•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의교육목적활용에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각급학교및외국교육기관이이를체육교육시설로활용하려는경우에는국․공유재산을양여또는임대할수있도록함. •수도권지역에있는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에체육학과캠퍼스를설치하는경우이에대한관련규제를경감함. |
15852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등10인) |
15.6.30 |
•지방자치단체가부패방지를목적으로하는시민사회단체에운영비를지원할수있도록함. |
15853 |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0인) |
15.6.30 |
•선원의자격요건등에관한특례규정을삭제하고,자격요건을갖춘선원을승무시키지않거나,승무정원을승무시키지않은경우등에대한처벌을상향함. |
15854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등12인) |
15.6.30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시장지배적사업자가신고한이용약관에대하여보완을요구할수있고,요구를받은사업자는보완이완료된이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시장지배적사업자의이용약관에따른서비스제공이공정한경쟁환경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면해당이용약관의변경을명할수있도록함. |
15855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2인) |
15.6.30 |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변경등기도설립등기및합병등기와같이등록면허세를면제하도록함. |
15856 |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등10인) |
15.6.30 |
•병영사고예방을위하여정신질환을이유로재신체검사를받고다시입영한사람에대하여는6개월이내에신체검사를한번더실시하도록함. |
15857 |
대외무역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6.30 |
•물품등의수출또는수입이제한또는금지되는사유에교역상대국과의경제협력증진,국방상원활한물자수급등을명시하고,전략물자등에대하여국내항만또는공항의경유나국내환적(換積)을허가하려는경우국제평화,안전유지및국가안보등을고려하도록경유또는환적허가의기준을마련함. |
15858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1인) |
15.6.30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및결산등에대한부대의견제시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정부로하여금부대의견이행결과를결산에포함하게하며,정부가부대의견의이행을현저히게을리한경우국회가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함. |
15859 |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정부) |
15.6.30 |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폐지함. |
15860 |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등10인) |
15.6.30 |
•간호조무․약제등관련분야에있어서군에서설치한관련교육기관에서교육을이수하고자격및면허를취득한군인및군무원을군보건의료보조인력으로한시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함. |
15861 |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등10인) |
15.6.30 |
•국가가현역병등의보험료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납부하고,현역병등이민간요양기관을이용하는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이민간요양기관에게요양급여비용을지불하도록함. |
15862 |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6.30 |
•육군은사단급,해군은함대급,공군은비행단급이상의부대에서설치․운영하던보통군사법원을군단급이상의부대에서설치․운영하도록함. •보통군사법원도군판사3명으로재판부를구성하되고도의군사적전문지식등이필요하여관할관이지정한사건에한정하여심판관을재판관으로하도록하고,관할관이감경권을행사할수있는대상범죄를작전등업무를성실히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범죄로한정하며,그감경비율도1/2미만으로제한함. |
15863 |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6.30 |
•상관,초병(哨兵)또는직무수행중인군인ㆍ군무원뿐만아니라일반적인군인ㆍ군무원등에대한폭행ㆍ협박죄를신설하여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가없더라도군수사기관이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함. |
15864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등11인) |
15.6.30 |
•의무과의현역준사관과부사관에대하여는국군환자등의전문적인진료와군진의학의연구발전에관한사항을관장하기위하여설치한부대의장이임용할수있도록임용권을위임함. |
15865 |
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1인) |
15.6.30 |
•결산보고서의부속서류에결산과정에서국민또는재정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한결산의견서를추가함.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866호)의결전제 |
15866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1인) |
15.6.30 |
•기획재정부장관은결산과정에서공청회또는간담회등의방법을통해일반국민이나재정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고,수렴된의견서를국회에제출하도록함. |
15867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6.30 |
•해양수산업의범위를명확히하기위해해양산업용어를해양수산업으로변경하고,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및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심의사항에해양안전증진에관한사항을포함함. •해양수산분야에관한효율적관리를위해해양과학조사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수산업육성및어촌주민복지증진에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시책마련의무를규정함. |
15868 |
2014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
15.6.30 |
•「방송법」제59조에따라국회의승인을받아결산확정 -수입:1조5,618억원 -비용:1조5,584억원 -당기순이익:34억원 |
15869 |
2014회계연도한국교육방송공사결산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
15.6.30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23조에따라국회의승인을받아결산확정 -수입:2,805억원 -비용:2,789억원 -당기순이익:16억원 |
15870 |
경로당및노인학교지원법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6.30 |
•노인의건강․여가및문화생활을위한사회교육을활성화하고이를지원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노인학교시설의설치․운영과노인학교의개설․운영을활성화하기위한주요시책을심의하기위하여노인여가․문화지원위원회를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인학교시설의설치․운영및노인학교의개설․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하도록함. -시장․군수․구청장은노인학교시설이기준에미달한경우그시설운영의정지또는폐지를명할수있도록함. |
15871 |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11인) |
15.6.30 |
•순직공무원에교육공무원이생명과신체에대한고도의위험을무릅쓰고직무를수행하다가위해를입은경우를포함시킴. |
15872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11인) |
15.6.30 |
•기간제교원이교육활동중일어난재난․재해․사고상황에서인명구조․진화․수방또는구난행위를하다가위해를입은경우교육공무원의대우를적용하도록함.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871호)의결전제 |
15873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11인) |
15.6.30 |
•사립학교교원및기간제교사가교육활동중에일어난재난․재해․사고상황에의해위해를입었을경우교육공무원의대우를적용받게함.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871호)의결전제 |
15874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0인) |
15.6.30 |
•농어업인및귀촌인이농어촌에상시거주할목적으로취득하는100제곱미터이하의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에대하여향후5년간취득세및재산세를면제함. |
15875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5인) |
15.6.30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정책을수립․시행하도록함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장애인의평생교육진흥정책을심의하는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설치하도록함 •국가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소속으로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두도록하고,시․도지사는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함. |
15876 |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5인) |
15.6.30 |
•「지방재정법」개정으로문화예술단체에보조금을집행할수없어짐에따라보조금지원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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