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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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9일(월)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국외긴급상황의 수습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두며, 재외국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확립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6. 29.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26 (누계) |
15,055 |
384 |
136 |
18 |
4 |
41 |
4 |
77 |
16 |
37 |
2 |
44 |
15,818 |
15. 6. 29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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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계 |
15,077 |
384 |
136 |
18 |
4 |
41 |
4 |
77 |
16 |
37 |
2 |
44 |
15,840 |
※ 처리 건수: 5,508건
- 본회의 가결 2,41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2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819 |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6.29 |
•소방용수시설의설치및관리․책임주체를국민안전처장관으로하고,119비상소화전을전국농어촌지역등에보급하도록하며,국가의소방업무에대한재정지원노력을강화함. |
15820 |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3인) |
15.6.29 |
•건축물의구조안전과인접대지에대한영향등을평가하는건축물안전영향평가제도를도입함. •제조업자와유통업자는건축물의안전과기능등에지장을주지않도록건축자재를제조․보관및유통하도록함. •건축관계자등이법을위반하거나중대한과실로건축물의기초및주요구조부에중대한손괴를일으켜사람을사망하게한경우등에업무를제한함. |
15821 |
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1인) |
15.6.29 |
•방송문화진흥회정관에‘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방송사업자의시청자불만처리및시청자보호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함. |
15822 |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7인) |
15.6.29 |
•국가인권위원회를「국가재정법」상독립기관으로하여예산을편성하도록함.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국가인권위원회위원을선출또는지명하는절차에서다양한사회계층이후보를추천하거나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고,위원장외에상임위원까지국회의인사청문을거치도록함. •지역내인권상담및진정접수등을위하여지역인권사무소를설치하도록하고,국가인권위원회권고의범위에법령․제도를포함함. |
15823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1인) |
15.6.29 |
•공사의정관에‘시청자불만처리및시청자보호에관한사항’을명시적으로포함함. |
15824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4인) |
15.6.29 |
•대통령으로부터법률안이환부된때에는의장은그법률안이환부된후처음개의하는본회의에이를보고하고,본회의에보고된때로부터24시간이후72시간이내에무기명투표로표결하도록함. |
15825 |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17인) |
15.6.29 |
•국가,지방자치단체및한국토지주택공사등사업주체로하여금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복지서비스시설을직접또는위탁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이에필요한비용을보조하도록함. |
15826 |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1인) |
15.6.29 |
•국가는재외국민교육지원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는등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도록함. •한국학교의장은초등학교교육과정에준하는교육을받는학생에게수업료등을감액또는면제할수있도록함. |
15827 |
재외국민의보호에관한법률안(양창영의원등16인) |
15.6.29 |
•재외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국가의구체적인의무를규정하고국가의재외국민의보호에대한체계를확립함. •외교부장관소속으로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두고국외긴급상황의수습에관한조치를위하여외교부에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두며재외국민보호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함. |
15828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등10인) |
15.6.29 |
•녹색건축물에대한취득세감면기간을2018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함. |
15829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등15인) |
15.6.29 |
•선불전자지급수단의소멸시효를5년으로하고,소멸시효가완성된선불전자지급수단의잔액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거나휴면예금재단또는공익법인에출연할수있도록함. |
15830 |
환경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등10인) |
15.6.29 |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결격사유를업무와관련성이있는법률위반으로한정함.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폐지하고환경교육진흥위원회내에분과위원회를둠. •환경교육을실시하는기관․단체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명시적근거를마련함. |
15831 |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등10인) |
15.6.29 |
•농업진흥지역지정대상에서녹지지역을제외하고,용도구역별로지정된농업진흥지역을다시세분하여지정할수있도록하며,시․도지사로하여금5년마다농업진흥지역농지이용에대한실태조사를하도록함. |
15832 |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3인) |
15.6.29 |
•국가등공공기관이발주한공사인경우발주자는‘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및‘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교부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공제조합의조합원및준조합원자격을정하고준조합원도보증․공제등공제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도록함. |
15833 |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6.29 |
•환경부장관은중소기업의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하여중소기업청장과협의를거쳐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등에관한행정적․기술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도록함. |
15834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6.29 |
•환경부장관으로하여금중소기업청장과협의하여중소기업의화학물질등록․평가등에관한지원방안을마련하도록함. |
1583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6.29 |
•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화물자동차의유상운송금지의예외사유를법률로상향조정하고,예외사유에해당하여영농조합법인이자가용화물자동차를유상운송하는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업을위한경우에만가능하도록함. |
15836 |
항만운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6.29 |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항만시설등을임차하여항만하역사업등을수행하는부두운영회사의선정,계약,화물유치계획등이행의무등을규정함. •검수사등자격시험의부정행위자에대하여해당자격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고,3년간응시자격도정지하도록함. •항만운송사업자단체및항만운송근로자단체등은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와항만운송분쟁협의회를각항만별로구성․운영할수있도록함. |
15837 |
도선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6.29 |
•도선사면허의등급을세분화하고,도선사가도선할수있는선박의범위를등급에따라정하며,도선사면허의갱신및등급하향조정제도를도입하여도선사의자질및능력을유지할수있도록함. |
15838 |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6.29 |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를하지않거나과소납부또는초과환급한경우예정신고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확정신고기한까지는가산세율을납부불성실또는환급불성실가산세율의50%만적용하도록함. |
15839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등13인) |
15.6.29 |
•분쟁당사자로하여금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조정에서합의된사항을이행하고그결과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며,이행된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시정권고및시정조치를하지않도록함. •분쟁당사자의동의로협의회의조정기간을30일까지연장할수있도록하고,협의회에소회의를둘수있도록함. |
15840 |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0인) |
15.6.29 |
•사설묘지의설치와자연장지의유형별규모와기준을동일또는유사하게통일시키고,자연장지중소규모면적의수목장림에대하여「산지관리법」등관련법률에따른신고를의제할수있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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