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4일(수)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재정법 개정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국민안전 예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민안전 결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분리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6. 24.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23 (누계) |
14,973 |
383 |
136 |
18 |
4 |
41 |
4 |
76 |
16 |
37 |
2 |
44 |
15,734 |
15. 6. 24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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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계 |
15,031 |
383 |
136 |
18 |
4 |
41 |
4 |
76 |
16 |
37 |
2 |
44 |
15,792 |
※ 처리 건수: 5,505건
- 본회의 가결 2,414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58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735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3인) |
15.6.24 |
•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체결시계약당사자간분쟁해결방법을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등소송이외의방법으로하도록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사무국을설치하고위원회위원의조사업무를보좌하기위하여사무국에전문위원을두도록함. |
15736 |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새마을금고선거범죄와다른죄의경합범에대하여벌금형을선고하는경우이를분리하여선고하도록함. •새마을금고의사업내용에국제기구및외국과의지역개발협력사업으로서주무부장관의승인을받은사업을명시함. |
15737 |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정책․제도개선권고권및이행점검권,자료제출요구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위촉권을부여함. •개인정보보호인증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의법적근거를명확히함. •징벌적손해배상제및법정손해배상제를도입하여개인정보유출등에따른피해구제를강화함. •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취득한개인정보를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제3자에게제공한자에게10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개인정보불법유통등으로인한범죄수익은몰수․추징할수있도록함. |
15738 |
서해5도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따른결혼이민자중일정기간이상서해5도에거주한경우에도정주생활지원금을받을수있도록대상자를확대하고,경영활동지원대상에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소상공인을추가함. •서해5도에거주하는어업인이불특정국가의선박으로인한어구손괴등으로피해가발생한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지원대책을강구할수있도록함. •국가는서해5도어민의안전조업과불법조업으로인한피해방지를위하여시설물설치에필요한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함. |
15739 |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경비협회의입찰보증등의공제사업을통해중소경비업체들이저렴한가격으로보증보험업체또는금융기관보증상품을이용할수있도록함. •경비업무를도급하려는자가경비업자의경비원채용시무자격자․부적격자등을채용하도록관여하거나영향력을행사할수없도록함. •경비업무장소가집단민원현장으로판단될때에는관할경찰관서장은경비원배치허가를받도록48시간이내에경비업자에게고지하도록함. |
15740 |
군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등19인) |
15.6.24 |
•2013년도에군인의전사를세분화하여사망보상금을지급하도록개선한조항을2002년제2연평해전전사자에게도소급적용할수있도록개정당시부칙을개정함. |
15741 |
전투경찰대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법률제명을‘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로개정하고,작전전경에대한임용규정을삭제함. •경찰공무원의징계규정을삭제하여전투경찰대의경사이하경찰공무원도국가공무원법의징계및소청규정의적용을받도록함. |
15742 |
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민방위대원의교육및훈련에재난의예방․대비및대응등에관한교육을포함시키고,일반주민이참가하고자할경우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실시할수있도록함. •누구나알기쉽도록대피시설안내표지판등을설치하고,안내표지판등의훼손에대한과태료규정을신설함. |
15743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맹인안내견을장애인보조견으로개정하고,앞을보지못하는사람의보호자에대해서는장애인보조견을동반하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자동차등의운전자에게같은방향으로가고있는자전거에대한주의의무를부과함. •난폭운전금지조항을신설하고난폭운전을한사람에대하여행정처분및처벌을부과함. •자전거의운전자는밤에도로를통행하는때에는전조등과미등을켜거나야광띠등발광장치를착용하도록함. •운전자가「도로교통법」상의적재중량및적재용량의안전기준이나화물고정조치의무를3회이상위반하는경우운전면허를취소하도록함. •모든운전면허결격사유에대하여벌금미만의형,선고유예판결등이확정된경우에는운전면허를받을수있도록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중앙분리대가있는도로에서고의로역주행을한운전자에대한벌칙을강화하여1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에처하도록함. |
15744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형을받은전과자의총포등의소지허가결격기간을연장하고,폭력및아동성폭력등의범죄로벌금형을선고받은경우등을결격사유에포함함. •총포소지허가를받은자는총포와그실탄또는공포탄을허가관청이지정하는곳에보관하여야하며,총포보관해제시허가관청은총포또는총포소지자의위치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함. |
15745 |
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6.24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하여금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하고,수의사가동물용의약품을처방할경우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통하여처방전을발급하도록함. |
15746 |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국가표준기본법에따라온천분야검사기관으로인정을받은기관은이법에따른온천전문검사기관의등록기준을갖춘것으로보도록하고,영업정지기간에검사업무를한온천전문검사기관에대하여는등록을취소하도록함. •온천종사자의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공무원출입검사관련규제를폐지하고,이법에규정된규제에대하여3년을주기로타당성을재검토하도록함. •온천우선이용권자의신청이있는경우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기한을3년의범위에서한차례유예할수있도록함. |
15747 |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소방기능을고려하여소방업무종합계획주체를국가에서국민안전처장관으로변경함. •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의내용을법률에구체화하고시․도지는종합계획의시행에필요한세부계획을수립하도록함. •소방체험관의설립과운영을총리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하고,생활안전활동의구체적인사항을법률에명시함. |
15748 |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15.6.24 |
•원칙적으로폐기물의재활용원칙과준수사항등을지키면재활용이가능하도록하고,예외적으로매립형태의재활용기술과재활용원칙및준수사항이정해지지않은새로운재활용기술은재활용환경성평가를받도록함. |
15749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용되는기금외의기금의경우존속기한을5년으로통일하고,이를연장하려는경우에는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함. •지방소비세의납입관리자가지방소비세를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납입할때해당지방자치단체가요청할경우에는금액을직접지역상생발전기금에출연하고나머지금액을해당지방자치단체에납입할수있도록함. |
15750 |
수난구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중앙구조본부로하여금매년수난구호협력기관및수난구호민간단체등과공동으로수난대비기본훈련을실시한후그결과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조난된선박의선장및승무원에대한구조의무를명시함. •국민안전처장관으로하여금수상에서조난된사람을구조하기위한전문적인능력을갖추었다고인정되는사람에게수상구조사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함. •심해잠수및수난구호를전문으로하는심해잠수사의양성및관리를위하여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함. |
15751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8인) |
15.6.24 |
•학생의등록금납부수단을현금․신용카드등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고,신용카드등으로등록금을납부하는경우신용카드사업자는가맹점에대하여가맹점수수료를면제할수있도록함. |
15752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지방세납세협력의무위반자에대해부과하는가산세의산정방식을간소화함. •자동차를이전또는말소등록하는경우양도인또는말소등록인으로하여금해당기분의세액을일할계산하여등록일에신고납부하도록의무화함.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에대한면세담배공급중단을반영하여담배소비세면제대상을정비함. |
15753 |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감리업자의거짓보고등에대한처벌을현행과태료에서벌금으로강화함. •소방시설업등록결격사유를조정하고,소방시설공사하자보수보증금예치규정을삭제함. |
15754 |
유선및도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유ㆍ도선승객에대하여조타실,기관실등선장이지정하는승객출입금지장소에출입하지못하도록함. •유ㆍ도선사업면허발급시승객의안전등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도록하고,승선신고서작성사항을법률로상향함. |
15755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6.24 |
•보훈보상대상자를주택의특별공급대상에추가함. •주택사용검사후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등으로토지의소유권이변경되는경우주택소유자가토지소유권을회복한자에게이를시가로매도할것을청구할수있도록함. •15층이하공동주택의안전점검을강화함. |
15756 |
도로명주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주소사용자의5분의4이상이서면으로동의하여도로명변경을신청하는경우해당도로명주소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도록함. •임차인의상세주소신청절차를간소화하며,시장등이소유자등을대신하여관할등기소에주소변경등기를촉탁할수있도록함. |
15757 |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6.24 |
•건설기술정의규정및건설공사시행절차에지반조사를추가함. •측량업자의과도한등록의무를완화하고보험또는보증가입이의무화되는건설기술용역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비재산적손해까지확대함. |
15758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6.24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명칭을교통영향평가로변경하고,승인관청의교통영향평가서검토결과에대한사업자의이의신청절차를신설하는등제도전반을정비함. |
15759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6.24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타당성평가에대한중간점검을강화함. •이법에따른타당성평가를받은경우건설기술진흥법상타당성조사를이행한것으로간주하는규정을신설함. |
15760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15.6.24 |
•설비이전비용등에대한자금여력이부족한중소기업이국내에복귀하여안정적정착을할수있도록유턴기업에대한소득․법인세및관세감면기한의일몰을2018년12월31일까지3년간연장함. |
15761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0인) |
15.6.24 |
•의장이국회에서의결된의안을의결된날부터10일이내에정부에이송하도록하고,대통령이재의요구한법률안은재의요구가있은날로부터30일이내에본회의에상정하여처리하도록함. |
15762 |
행정심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6.2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을50명이내에서70명이내로,기타행정심판위원회위원을30명이내에서50명이내로각각증원하고,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에대한제청권자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추가함. |
15763 |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등10인) |
15.6.24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기간을2017년6월30일까지로하고,종합보고서와백성의작성및발간을위하여3개월이내에서활동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며,이에맞추어위원장및위원등의임기도활동기간종료시까지로함. |
15764 |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1인) |
15.6.24 |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한국농어촌공사가소유하고있는농지를임대차하는경우임대차기간을5년이상으로하도록함. |
15765 |
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
15.6.24 |
•정부는국민안전결산서및국민안전기금결산서를작성하도록하고,이를결산보고서의부속서류에추가함.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769호)의결전제 |
15766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4인) |
15.6.24 |
•농업중앙회상호금융부문이기금보증대상이될수있도록농업중앙회상호금융부문을금융회사등에포함함. |
15767 |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6.24 |
•철도교통관제사관제자격증명시험제도를신설함. |
15768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등10인) |
15.6.24 |
•일정시장점유율이상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의이용요금등이용약관에대한인가제를폐지하는등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규제를완화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간통신사업에대한경쟁상황평가를할때일정한거래분야의획정및개별기간통신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에관한평가를포함하도록함. |
15769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
15.6.24 |
•정부는예산및기금이국민안전에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국민안전예산서및국민안전기금운용계획서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하도록함. •정부는예산및기금이국민안전을위해재난및안전사고위험을예방하고피해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는국민안전결산서및국민안전기금결산서를작성하도록함. |
15770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0인) |
15.6.24 |
•현행보건복지부를보건위생․방역등에관한사무를소관하는보건의료부와생활보호․사회보장등에관한사무를소관하는복지부로분리함. |
15771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15.6.24 |
•지방자치단체와금융위원회로등록․감독을이원화함. •등록요건에자기자본또는순자산액을추가하고,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보증금을예탁하거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도록의무를부과함. •임원의결격사유규정을신설함. •금융위원회등록한대부업자등으로서일정자산규모이상인대부업자등에게대부업이용자보호기준마련및보호감시인고용을의무화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주주등에대한신용공여를제한하고위반시과징금을부과함. •대부업자등의방송광고시간을제한함. |
1577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15.6.24 |
•온라인플랫폼을이용하여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투자형크라우드펀딩을제도화하기위하여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등록제로운영하고증권발행인에대한공시규제를완화하는대신,투자자보호를위하여투자자의1인당투자금액을제한함. •사모펀드의순기능강화를위하여사모펀드의규율체계를전문투자형사모펀드와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재정립하고투자규제를완화하는한편적격투자자요건을도입함. •대주주에의한편법적활용가능성이희박한공모방식의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허용하고,투자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최소자본금을폐지하며,거래소의손해배상에필요한이행재원의사용순서를합리적으로조정함. |
15773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15.6.24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등록기준및임원․지배주주자격요건을강화함.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간의회원이전에관한절차를마련함.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의무적으로회계법인에의한회계감사를받도록함. |
15774 |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15.6.24 |
•탄핵이나징계처분에따라제재를받은사람등에대해서는시험의일부면제규정을적용하지않도록하고,벌금형상한을징역1년당1천만원으로조정함. |
15775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15.6.24 |
•보험회사와그자회사간의신용공여등의거래를제한하는규제와중첩적으로적용되는보험회사와그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보험회사의자회사간의거래를제한하는규제를정비하는등불합리한규제를개선함. |
15776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15.6.24 |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을종전의별정직공무원에서일반직공무원중임기제공무원에보함. •공무원이아닌위원의신분변동과관련한용어를정비함. |
15777 |
사이버테러방지및대응에관한법률안(이노근의원등13인) |
15.6.24 |
•사이버테러를사전에탐지하여사이버위기발생가능성을조기에차단하며,위기발생시신속히대응하기위하여범국가적차원의사이버테러방지및대응체계를구축함. •국가정보원장은사이버공격관련정보상호공유를위하여민․관협의체를구성․운영함. •사이버테러에대한체계적인대응과사이버위기관리를위하여국가정보원장소속으로사이버안전센터를둠. •국가정보원장은사이버위기경보를발령할수있으며,정부는‘경계’단계이상의경보발령시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구성․운영함. |
15778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제주특별자치도의자치권확대를위하여국가사무를추가이양하고,관광․교육․물산업등핵심산업의활성화에필요한특례를확대하며,제주특별자치도의국제자유도시발전여건을조성함. •2006년7월1일제정이후복잡해진조문체계를간결하게개편함. |
15779 |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3인) |
15.6.24 |
•동물등에게사용금지되는사료의범위를유해물질이허용기준이상으로함유․잔류하는것등으로확대하고,검정기관이사실과다른검정성적서를발급한경우등에대한처벌을강화하며,품질검사를하지않은사료제조․수입업자에대한과징금을상향함. |
15780 |
지진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지진과지진해일이외에화산활동에따른재해도포함함. •화산활동관측시설의설치,화산재피해경감종합대책의수립,화산방재에관한교육및홍보,화산재해대응체계의구축등화산재해를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 |
15781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화재등재난이발생하였을시피해가클우려가있는시설을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로지정함.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개칭하고,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편성ㆍ운영근거를신설함. |
15782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6.24 |
•야영장업자가준수해야하는안전․위생기준에소화기배치등의사항을명시함. •야영장업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실시하는야영장시설등의안전․위생검사를야영장업등록후3개월이내및매년정기적으로받도록함. |
15783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6.24 |
•보행로에통학로,탐방로,산책로,등산로,숲체험코스,보행자전용도로등을포함하여,특별시장등이다수의보행자가통행하는장소의보행환경개선을위해노력할수있도록함. •우범지역이나인적이드문외진곳등범죄발생의위험이높은지역에는영상정보처리기기나보안등설치를의무화함. |
15784 |
검역법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등10인) |
15.6.24 |
•검역공무원이업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범죄행위에대하여적절하게대처할수있도록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하도록함.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786호)의결전제 |
15785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등10인) |
15.6.24 |
•방역관및역학조사관,검역위원이업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범죄행위에대하여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하게함.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786호)의결전제 |
15786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등10인) |
15.6.24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하는자에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며「검역법」및「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에따라검역공무원및방역관․역학조사관으로임명된공무원을추가함. |
15787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15.6.24 |
•금융회사의최대주주가적격성유지요건에부합하는지여부를일정한기간마다심사하도록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3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되,사외이사를총위원의과반수가되도록하고금융업권별로상이한이사회의사이외사수를통일함. |
15788 |
양식산업발전법안(안효대의원등24인) |
15.6.24 |
•양식업에관한기본제도및양식산업의육성․지원에관한사항을정함.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시행계획의수립,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설치,「수산업법」및「내수면어업법」상의양식업을통합한양식업의면허및허가,그밖에양식산업의육성에필요한사항등을규정함. |
15789 |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
15.6.24 |
•어로장이「수산업법」등을위반한경우업무정지등의처분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업무정지중에있는어로장을승무시키거나임무를수행하게한자에대한벌칙규정을마련함. |
15790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등10인) |
15.6.24 |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으로감염관리를전공한의료인을위촉할수있도록함. •감염병위기관리대책에보건의료대체인력활용․확보방안과역학조사대체인력활용․확보방안이포함되도록함. •감염병관리기관은감염병관리시설에전실및음압시설등을갖춘1인병실을설치하도록함. |
15791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15.6.2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또는연간매출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인사업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간의하도급대금지급에있어서는중견기업을수급사업자로봄. •원사업자판단기준에서상시근로자수를제외함. •하도급법위반행위에대한신고포상금제를도입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설치의무대상에서사업자단체를제외함. |
15792 |
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15.6.24 |
•공익신고대상법률을현행180개에서279개로확대함. •내부공익신고자보호를강화하고,이행강제금제도를도입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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