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1일(목)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에 포함시키고,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 근거와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6. 11.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10 (누계) | 14,780 | 378 | 136 | 18 | 4 | 41 | 4 | 76 | 16 | 37 | 2 | 44 | 15,536 |
15. 6. 11 | 15 | 15 | |||||||||||
계 | 14,795 | 378 | 136 | 18 | 4 | 41 | 4 | 76 | 16 | 37 | 2 | 44 | 15,551 |
※ 처리 건수: 5,494건
- 본회의 가결 2,40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6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5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537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조직육성에관한법률안(이찬열의원등14인) | 15.6.11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법인으로설립하고회원의자격,경비지원등그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 |
15538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6.11 | •증명서별로필수적인정보만기재된증명서가원칙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하고,신청인이사용목적에따라증명이필요한정보만선택하여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함. •출생신고시출생증명서를첨부할수없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출생확인을받고출생신고를하도록함. |
15539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15인) | 15.6.11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회의구성인원을이사장을제외한‘12명이내’로축소하고,이사회의구성비율을직접법률로규정하되,노․사․정동수로구성함. •공제조합과사업주단체가공제사업의공동주체로되어있으나,실제로는고용노동부산하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된건설근로자공제회가수행하고있어공제사업의실시주체를건설근로자공제회로변경함. |
15540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등13인) | 15.6.11 | •이동통신사의분실보상서비스요금을부가서비스료에포함시킴. •이동통신사가분실보상서비스계약체결시이용자에게요금․보상범위및보상금지급제한사유등을설명하도록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하여휴대폰분실보상서비스의표준이용약관을마련하여그시행을권고할수있도록함. |
15541 |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등16인) | 15.6.11 | •당사자의별도지급청구없이도법원의결정을송달받은날부터10일이내에검찰청이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고,이기한내에보상금을지급하지않은경우지연이자지급및지연사유통지를하도록함. |
15542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6.11 | •현행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감염병관리시설등에대한자료요청및시설방문점검사항을법률에규정함. |
15543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6.11 | •시행령에규정되어있는에너지사용제한또는금지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는자에대한에너지공급제한에관한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함. |
15544 |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1인) | 15.6.11 | •노령층,저소득층등본인일부부담금을지불할능력이없는가입자의경우요양기관이해당가입자의본인일부부담금을공단에청구할수있도록하고,공단은요양급여를받는본인과그배우자등에게요양기관에지급한본인일부부담금을구상할수있도록함. •18세미만의아동,65세이상의노인,장애인등은보험료체납에따른보험급여제한대상에서제외함. |
15545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6.11 |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받은업체에대해서는자가품질검사제도의무를면제함. |
15546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 15.6.11 | •음주운전으로3회이상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등의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을현행3년에서5년으로늘리고,자동차운전학원운영자나학감․부학감의결격사유중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함. |
15547 |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등10인) | 15.6.11 | •북한이탈주민중군복무부적응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되는사람의경우에만병역면제가가능하도록함. |
15548 |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등10인) | 15.6.11 | •항공운송사업면허기준에경영능력과재무능력을추가하고,항공사가면허발급이후에도면허기준을지속유지하도록의무화하며,항공운송사업면허등에관한자문을위해국토교통부소속으로면허자문위원회를설치함. |
15549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등14인) | 15.6.11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하는자에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며역학조사및검역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추가함. |
15550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등16인) | 15.6.11 | •중동호흡기증후군을‘제4군감염병’에포함하고,보건복지부령에규정되어있는‘제4군감염병’을법으로상향함. •질병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는사실을알게된의료인의역학조사요청근거와역학조사를위한보건복지부장관의자료제출요구근거를법에규정함. |
15551 | 검역법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등16인) | 15.6.11 | •검역감역병의종류에중동호흡기증후군을추가함. |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