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3일(수) 이이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지법 개정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종교·문화재보호용 시설부지 등 법률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입체적·복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모를 허용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을 패키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6. 3.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2 (누계) |
14,659 |
378 |
132 |
18 |
4 |
41 |
4 |
73 |
16 |
37 |
2 |
44 |
15,408 |
15. 6. 3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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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계 |
14,676 |
378 |
132 |
18 |
4 |
41 |
4 |
73 |
16 |
37 |
2 |
44 |
15,425 |
※ 처리 건수: 5,489건
- 본회의 가결 2,404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6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3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7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09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등12인) |
15.6.3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초․중등교육법」에따른각급학교의장,「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의장등은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
15410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15.6.3 |
•정부의손실보존조항이있는기타공공기관도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수립하여기획재정부장관으로하여금국회에제출하도록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413호)의결전제 |
154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
15.6.3 |
•소득인정액산정시「고용정책기본법」에따른공공근로사업으로받은금액을실제소득에서제외할수있도록함. |
15412 |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6.3 |
•공익법인에대한주식기부를장려하기위하여공익법인에내국법인의주식등을출연하는경우상속세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불산입되는한도를공익법인의경우발행주식총수등의100분의5에서100분의10으로,성실공익법인의경우100분의10에서100분의20으로상향함. |
15413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15.6.3 |
•설립근거법률에정부의손실보존조항이있는기타공공기관의장은매년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중장기경영목표를수립또는설정하여기획재정부장관및주무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
15414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6.3 |
•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아모래․자갈․토석등을적치할수있는기간을법률로상향규정하되,그기간의상한을12개월에서36개월로연장함. |
15415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15.6.3 |
•징수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10%를교통시설특별회계중광역버스교통계정에귀속하고,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대도시권을운행하는광역버스에대한지원에사용할수있도록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416호)의결전제 |
15416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15.6.3 |
•교통시설특별회계에광역버스교통계정을신설하고,대도시권운행광역버스의환승할인으로인한손실금보조,운송적자보조,대용량버스도입․운영보조및환승터미널설치․운영보조등에사용하도록함. |
15417 |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15.6.3 |
•교통안전관리자제도를교통안전담당자지정제도와교통안전관리자자격제도로분리하고,교통안전관리자자격을취득한사람을교통안전담당자로지정하도록의무화함. |
15418 |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등10인) |
15.6.3 |
•소송당사자의신청에따라법원으로하여금소송에서다른당사자,소송대리자,그밖에소송으로군사기밀을알게된자에게군사기밀유지명령을할수있도록하고이를위반할경우에처벌하도록함. |
15419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등10인) |
15.6.3 |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친환경농어업및유기식품등의육성을위해시험연구및교육을행하는시설․연구기관을운영하는경우등에그운영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
15420 |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등10인) |
15.6.3 |
•농업진흥지역밖에서농지전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주거․종교․문화재보호용시설부지등법률로정하는용도와면적이내로10년이상계속무단으로전용하고있는자는그사실을2017년12월31일까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하고,이경우농지보전부담금을면제함. |
15421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15.6.3 |
•산업단지개발계획에공모제도를도입하고,토지를공급하는경우에도입체적․복합적개발이가능하도록공모를허용하며,도시첨단산업단지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사업을패키지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15422 |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15.6.3 |
•산업단지계획심의회위원에경관위원을포함하도록하고,산업단지계획이승인된때에는경관계획이수립된것으로보도록하여산업단지개발절차를간소화함. |
15423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등10인) |
15.6.3 |
•농업인은지력보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모작농업을시행하여야하고,이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려금을지급할수있도록함. |
15424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등10인) |
15.6.3 |
•장교․준사관및부사관의임용결격사유로서범죄수준요건을강화하고,신용정보판단항목을추가하며,본인의의사에따르지아니한전역사유에불량한인성․품행항목을추가함. |
15425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6.3 |
•국가는무죄피고인이정당한비용보상을받을수있도록비용보상제도의이용률제고를위한시책을수립․시행하고,재판장은피고인에게무죄판결이확정된경우비용보상을청구할수있음을고지하도록함. |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6. 4.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4일(목)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6. 4.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3 (누계) | 14,676 | 378 | 132 | 18 | 4 | 41 | 4 | 73 | 16 | 37 | 2 | 44 | 15,425 |
15. 6. 4 | 21 | 3 | 24 | ||||||||||
계 | 14,697 | 378 | 135 | 18 | 4 | 41 | 4 | 73 | 16 | 37 | 2 | 44 | 15,449 |
※ 처리 건수: 5,490건
- 본회의 가결 2,404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6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4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4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26 |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1인) | 15.6.4 | •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정보를영리의목적으로처리하는때에는정보주체의요구여부를불문하고미리개인정보의수집출처,처리목적등을고지하도록의무화함. |
15427 |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등10인) | 15.6.4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체육단체의임직원을겸임할수없도록함. |
15428 |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등11인) | 15.6.4 |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여성정치발전을위하여정책연구소와별도로중앙당또는시․도당에여성정치발전센터를설치․운영하도록함. |
15429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등14인) | 15.6.4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가(自家)또는감염병관리시설에격리조치되어생계유지가곤란한자에대해생활보호조치를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등은신종전염병발생으로인하여환자를진료한의료기관에발생한피해를보상하도록함. |
15430 |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등10인) | 15.6.4 | •특별적립금사업(농어업인지원)과사업범위(농업․농촌)가다르게규정되어있으므로이를개정하여사업범위에어업․어촌및수산물을추가함. |
15431 |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 15.6.4 | •“유해곤충”을위해성평가에따라위해성이있다고인정된곤충중맹독을가진전갈․거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곤충으로정의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외에는유해곤충의사육․거래․유통을금지하며이를위반할경우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15432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 15.6.4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결정한경우부착명령이가해제된경우에도보호관찰을계속실시할수있도록함. |
15433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14인) | 15.6.4 | •제명을「대일항쟁기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변경함. |
15434 | 국가보훈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14인) | 15.6.4 | •‘일제’라는표현을‘대일항쟁기일본’으로변경함. |
15435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14인) | 15.6.4 | •현행법의제명과규정에서쓰이고있는‘일제하’라는표현을‘대일항쟁기일제에의한’의표현으로수정함. |
15436 |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3인) | 15.6.4 | •국외업체의대리인및방위사업컨설팅업자를청렴서약서의제출대상과부당이득금환수대상에포함하도록하며,청렴서약서위반에따른제재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등의조치를2년에서3년으로변경함. |
15437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14인) | 15.6.4 | •‘일제강점기’를‘대일항쟁기’로개정함. |
15438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1인) | 15.6.4 | •교사가교육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학교에교무행정을전담하는직원을배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15439 |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등10인) | 15.6.4 | •숲길체험지도사명칭을숲길등산지도사로변경함. •유아숲체험원을국가가조성하는경우산림청장에게,지방자치단체가조성하는경우시․도지사에게등록하도록하되,지방자치단체가유아숲체험원을직접조성할필요가있는경우시설과인력기준을조례로달리정할수있도록함. |
15440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14인) | 15.6.4 | •‘일제강점기’라는표현을‘대일항쟁기’로변경함.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433호)의결전제 |
15441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등11인) | 15.6.4 | •산업단지내산업집적을위해별도로지정된복합구역에대해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시행하는경우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을허용함. |
15442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등12인) | 15.6.4 | •중소기업청장은재창업자에대하여재창업전의기업을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등을아니하고성실하게경영하였는지를평가(성실경영평가)하여재정지원을제한하거나지원대상자선별에활용할수있도록함. |
1544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등10인) | 15.6.4 | •기타재가급여의범위에심신기능의유지․향상에필요한용구를포함시킴. |
15444 |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등10인) | 15.6.4 | •특허권을포기한경우특허권을포기한해의다음해부터의특허료해당분을납부한자의청구에따라반환받을수있도록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맞춰특허료감면대상자를정비함. |
15445 |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등10인) | 15.6.4 | •디자인권이소멸된후해당디자인권을회복하고자하는경우회복대상을실시중인디자인권에만한정하지않고실시준비중이거나실시예정인디자인도권리회복이가능하도록하고,디자인권을포기한경우이미납부한등록료를돌려받을수있도록함. |
15446 | 아세안및한ㆍ중ㆍ일거시경제조사기구(AMRO)설립협정비준동의안(정부) | 15.6.4 | •2011.4.싱가포르소재상법상법인으로설립된「아세안및한ㆍ중ㆍ일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완전한법인격및법적능력을가진국제기구로설립하고AMRO의목적․비용등관련사항을정함. |
15447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2인) | 15.6.4 | •불법행위가일어날경우에한정하여집회또는시위현장을촬영한장비와촬영물을기록․보관하도록하고,불법임이입증되지않을경우즉시폐기하도록함. |
15448 | 대한민국과뉴질랜드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정부) | 15.6.4 | •양국은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고상대국원산지상품에대한자국의관세를단계적으로철폐하며,민감한농산물및상품에대해서는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할수있음. •양국은서비스,서비스공급자,투자및투자자에게원칙적으로내국민대우및최혜국대우를부여하고,분쟁발생시협의및교섭을통하여해결하도록노력하되,해결되지아니하는경우한쪽당사자의국내법원또는중재절차에회부될수있음. |
15449 |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정부) | 15.6.4 | •양국은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고상대국원산지상품에대한자국의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거나철폐하며,그결과로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야기하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할수있음. •양국은개성공업지구에서가공되는특정상품의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간주하여특혜관세를부여함. •상대국의서비스,서비스공급자,투자및투자자에게내국민대우를부여하고,저작권,상표권,특허권등의권리침해에대하여유효한구제장치를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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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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