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일(화)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사업법 개정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시장개방, 농어촌의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한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박윤옥의원 대표발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그 자녀를 얻은 날에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그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6. 2.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1 (누계) |
14,639 |
378 |
132 |
18 |
4 |
41 |
4 |
73 |
16 |
37 |
2 |
44 |
15,388 |
15. 6. 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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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계 |
14,659 |
378 |
132 |
18 |
4 |
41 |
4 |
73 |
16 |
37 |
2 |
44 |
15,408 |
※ 처리 건수: 5,489건
- 본회의 가결 2,404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6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3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0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389 |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0인) |
15.6.2 |
•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은각정당이추천한지역구의여성․장애인후보자수의합에대한정당별추천여성․장애인후보자수의비율및정당별지역구후보자수에대한지역구여성․장애인후보자수의비율에따라배분․지급하도록함. |
15390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
15.6.2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에5년의제척기간을도입함. |
15391 |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6.2 |
•직무수행중긴급지원대상자가있음을알게된경우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하는사람의범위에학원운영자등을추가함. |
15392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등11인) |
15.6.2 |
•불공정거래행위와관련된분쟁조정결과에재판상화해의효력을부여하여조정결과에이행력을확보함. |
15393 |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6.2 |
•재심의소의제기기간을당사자가판결이확정된뒤재심의사유를안날부터30일에서90일로연장함. |
15394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등13인) |
15.6.2 |
•시장등으로하여금시인성을확보하도록교통안전시설(신호기및안전표지)의설치․관리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기준에적합하도록명시함. |
15395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
15.6.2 |
•제주특별자치도에주소를둔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의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를운항하는여객운송용국내선항공기의이용대가를신용카드등을사용하여지급시소득공제하도록함. |
15396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0인) |
15.6.2 |
•연간매출규모등일정기준에해당하는전통시장의중․소상인에대한가맹점수수료율은1천분의15를초과할수없도록함. |
15397 |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의원등11인) |
15.6.2 |
•시행령에서정의하고있는군사기밀에대한공개와제공․설명에관한사항을법률에서직접규정함. |
15398 |
군무원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의원등11인) |
15.6.2 |
•징계및징계부가금부과사건의심의대상자에게진술권을부여하도록함. •종전에대통령령에위임했던징계위원회및항소심사위원회의구성,절차등에대한사항을법률에규정함. |
15399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의원등11인) |
15.6.2 |
•징계위원회는심의대상자에게진술권을보장하도록하고징계위원회및항고심사위원회의구성,절차등에대하여정함. |
15400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등10인) |
15.6.2 |
•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면제,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면제,조합출자금에대한과세특례,조합등예탁금에대한저율과세등의일몰기한을2020년12월31일까지연장함. |
15401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등10인) |
15.6.2 |
•「교육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의제정에맞추어현행법에규정된학교시설안전기준,안전점검및진단,결과조치등에관한사항을삭제함 ※「교육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제15404호)」의결전제 |
15402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의원등11인) |
15.6.2 |
•성과보상기금의조성재원을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으로확대함. |
15403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의원등12인) |
15.6.2 |
•중소기업근로자가「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따른성과보상공제에가입하여납입하는공제부금납부액과300만원중적은금액을해당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함. |
15404 |
교육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강은희의원등10인) |
15.6.2 |
•교육시설을안전하게관리하고안전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복구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 -교육시설안전관리를위한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교육부장관소속으로교육시설안전위원회를둠. -교육부장관은교육시설안전관리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종합정보망을구축․운영하도록함. -교육부장관은교육시설안전사고의복구및피해보상을위한공제사업을실시하도록함. |
15405 |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의원등11인) |
15.6.2 |
•아동학대관련범죄로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등은아이돌보미로활동할수없도록결격사유를추가함. |
15406 |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의원등10인) |
15.6.2 |
•보건복지부장관은과징금을납부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않으면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업무정지처분을할수있도록함. |
15407 |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등10인) |
15.6.2 |
•농수산물시장개방,농어촌의고령화가속화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어업을활성화하여농어업인의실익이제고될수있도록농어업에대한전기요금감면규정을신설함. |
15408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의원등11인) |
15.6.2 |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사람이둘이상의자녀를얻은경우에는둘째자녀부터그자녀를얻은날에가입기간을추가로산입하도록하고출산에대한가입기간추가산입에드는비용을국가가전부부담하도록함. |
[스포츠닷컴 엄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