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2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5. 29.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9일(금)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김기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재난 발생시 남북한 공동대응과 긴급지원,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 각종 출입국 특례 등 남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40%에서 25%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40%에서 20%로 각각 인하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5. 29.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5. 28 (누계) |
14,588 |
377 |
132 |
18 |
3 |
40 |
4 |
73 |
15 |
37 |
2 |
44 |
15,333 |
15. 5. 29 |
30 |
1 |
|
|
1 |
1 |
|
|
1 |
|
|
|
34 |
계 |
14,618 |
378 |
132 |
18 |
4 |
41 |
4 |
73 |
16 |
37 |
2 |
44 |
15,367 |
※ 처리 건수: 5,489건
- 본회의 가결 2,404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6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3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4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334 |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
15.5.29 |
•국민연금등공적연금제도의개선을위한제반법률안을심사․처리하기위함. •위원수는위원장을포함하여14인으로하고,여․야동수로구성함. •활동기한은의결된날부터10월31일까지로하고,1회에한하여25일이내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음. |
15335 |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사회적기구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
15.5.29 |
•국민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사회적대타협을이끌어낼수있도록국회에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사회적기구를설치하고그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 |
15336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
15.5.29 |
•상임위원회가대통령령․총리령․부령등행정입법이법률의취지또는내용에합치되지아니한다고판단되는경우수정․변경을요구할수있고,소관중앙행정기관은이를처리하고그결과를보고하도록함. |
15337 |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장) |
15.5.29 |
•공무원연금의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재직공무원과정부의기여율및부담률인상과연금지급률인하등을통해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공무원연금제도기반을마련함. •퇴직연금의소득재분배를통해공직세대내형평성을제고하며,기준소득월액상한을하향조정하여연금액이적정수준이되도록함. •분할연금을도입하여이혼한배우자에대한노후소득보장을보다강화하고,비공무상장해연금을신설하여공무원의재직중질병․장애로인한보상범위를확대함. |
15338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
15.5.29 |
•국민권익위원회는공공기관의부패를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는평가지표를개발하여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공공기관에부패방지를위한컨설팅등의지원을할수있도록함. |
15339 |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등10인) |
15.5.29 |
•학교급식에품질이우수하고안전한우리농수산물을우선적으로사용하도록함. |
15340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
15.5.29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부패에관한조사결과를공기업․준정부기관에대한경영실적평가에반영할수있도록함.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338호)의결전제 |
15341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등10인) |
15.5.29 |
•국민연금기금의운용방법중하나로규정하고있는증권의대여를삭제함. |
15342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등16인) |
15.5.29 |
•기초농수산물의가격안정및생산자의경영안정을위하여해당연도기초농수산물의평균가격이최저생산비미만으로하락할때그차액을생산자에게직접보조하는기초농수산물직접보조제를도입하고,보조대상기초농수산물은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매년선정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도록함. |
15343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등10인) |
15.5.29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따른국유지우선양여및무상사용의근거규정을신설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344호)의결전제 |
15344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등10인) |
15.5.29 |
•장애인동계올림픽의명칭을동계패럴림픽으로변경함. •조직위원회는기금마련을위하여기부금품을접수,모집할수있도록함. •조직위원회는대회자원봉사자등에게범죄경력이있는경우대회관련시설출입을제한할수있도록함. |
15345 |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3인) |
15.5.29 |
•외국․국제기구에대하여군사기밀을제공․설명하는경우국제법적구속력이없는합의에해당하는약정방식으로는불가능하도록하고,군사기밀을보호하는사항이포함된조약또는국제협정으로만가능하도록함. |
15346 |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2인) |
15.5.29 |
•하위법령에서정하고있는재외공무원의소환․징계및인사관련조치에관한사항을법률로정함. |
15347 |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13인) |
15.5.29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설립․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도록함. |
15348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등16인) |
15.5.29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에따라순이익이발생한산업의종사자에대하여그순이익의범위에서협정이행이익금을부과․징수하여기금재원으로사용하도록하고,「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발효일부터20년간총3조원의기금지원계획을마련하여농어업인등을지원하도록함. |
15349 |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1인) |
15.5.29 |
•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의운행제한을하려면미리국무회의의심의를거치도록법률에직접규정함. |
1535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0인) |
15.5.29 |
•운전자격증명의게시의무를신설하고,그위반시벌칙을규정하고,‘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를삭제하는대신추가적인위반사유를구체적으로법률에나열함. |
15351 |
과학기술신탁특별법안(서상기의원등10인) |
15.5.29 |
•과학기술진흥기금조성을위한과학기술신탁의설정․운영및감독등에관하여「신탁법」에대한특례를정함. -과학기술신탁을인수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인가를받도록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과학기술신탁의효율적감독을위하여수탁자에게업무보고서제출을명하거나회계를감사하도록함. -과학기술신탁에출연하거나기부한재산에대하여조세를감면할수있도록함. |
15352 |
국내재산도피방지법전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2인) |
15.5.29 |
•도피가금지되는국내재산의종류와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정부의허가등국내재산의국외이동이허용되는예외및국내재산이동허가의신청및절차를규정함. |
15353 |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0인) |
15.5.29 |
•운송사업면허권자가운송사업자면허또는운수종사자자격을취소하거나사업정지처분등을명할수있는사유중‘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및‘이법이나이법에따른명령또는처분을위반한경우’등의포괄적인규정을삭제함. |
15354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0인) |
15.5.29 |
•토지거래불허가처분에따라매수청구를받은토지의매수가격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따른감정평가자의감정평가액을기준으로결정하도록함. |
1535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0인) |
15.5.29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허가취소또는영업정지처분의사유중하나인‘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를삭제함. |
15356 |
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등16인) |
15.5.29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른협정이행이익금의설치근거를마련함.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348호)의결전제 |
15357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등28인) |
15.5.29 |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을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설립함. |
15358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등11인) |
15.5.29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아동․청소년등이함께참여할수있는주말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는민간교육시설및교육단체에대하여지원을할수있도록함. |
15359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등14인) |
15.5.29 |
•대부업자의이자율상한을현행40%에서25%로,여신금융기관의이자율상한을40%에서20%로각각인하함. |
15360 |
2014회계연도결산(정부) |
15.5.29 |
•2014회계연도결산결과 -총세입:298.7조원 -총세출:291.5조원 -결산잉여금:7.2조원 -이월액:8.0조원 -세계잉여금:△0.8조원 |
15361 |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정부) |
15.5.29 |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현황 -일반회계예비비예산3조5,354억원중2조2,530억원사용,1조2,692억원불용,132억원이월 -특별회계 예비비예산54억원전액불용 |
15362 |
남북보건의료의교류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정의화의원등62인) |
15.5.29 |
•정부는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위원회를설치하고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증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함.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위한사업활성,보조금등각종지원,재난발생시남북한공동대응과긴급지원,감염병에관한정보교류및협력증진,각종출입국특례등남북한간보건의료분야의상호교류및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 |
1536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1인) |
15.5.29 |
•지원사업의중단사유중현재시행령에규정되어있는지원사업계획에서정하고있는용도외의용도로지원금을사용한경우를직접규정함. |
15364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등11인) |
15.5.29 |
•청소년회복센터와같이「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의보호처분을받은소년을관리하는시설을공동생활가정에편입시켜원활한운영을지원하도록함. |
15365 |
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5.29 |
•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거나변경할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하의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과의협의를생략하도록함. |
15366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등11인) |
15.5.29 |
•등록문화재의소유자,관리자또는관리단체에의한관리가곤란하거나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문화재청장이직접관리할수있도록함. |
15367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
15.5.29 |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함이인계된때부터개표소로옮길때까지투표함의보관상태를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해녹화하도록하고,사전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또는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녹화기간중언제든지녹화영상을확인할수있도록함. |
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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